종각역 가스누출 사고 계기로 종합대책 마련

지난 8일 발생한 서울 종각역 지하상가 가스누출 사고를 계기로 지하공간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소방방재청은 19일 "최근의 가스누출 사고와 관련 지하공간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지하공간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적극 검토ㆍ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지하공간 내의 모든 안전대책을 수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며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계획에 대해 수립 단계부터 사전에 안전성을 검토·협의하는 등 지하공간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특별법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지난번 종각역 가스누출 사고는 냉·온수기의 기계적 결함과 배기관 연결부의 접합불량 및 내부청소 미실시 등 시설책임자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발생한 것으로 잠정결론이 났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이미 각 부처도 지하공간의 안전관리를 위해 각종 구조물 및 시설물의 설치기준, 실내 공기질의 적정 유지관리, 화재안전기준 등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소방방재청은 "이러한 안전기준은 이번 종각역 가스누출 사고에서 보듯이 시설물 설치를 위한 기준으로 지하공간의 종합적인 안전대책에는 크게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만일 테러 등으로 다량의 가스가 누출됐다면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취약성이 드러남으로써 지하도시 공간의 종합적인 방재시스템 확보 및 안전관리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은  ▲지하공간의 기본적인 안전시설기준 설정 ▲안전관리계획 수립 ▲각종 설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주기 ▲안전관리를 위한 관리주체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임무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직구성 및 예산확보 ▲조직원에 대한 재난예방 교육·훈련 등의 의무규정이 포함된 종합안전대책 수립·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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