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公, 관계자 허위검사 발각… 부실시공 후유증 심각

 

▲ 국내 태양광발전소가 정부기관의 허위검사와 부실시공으로 한차례 된서리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해 완공된 a사 초대형 발전소 전경 (기사와 관련 없음)

 

[이투뉴스 이상복 기자] 국내 태양광 발전업계가 불법행정과 총체적 부실시공으로 인한 충격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예비발전소의 적격여부를 가리던 공기업 관계자가 미준공 설비에 허가를 내줘 해임되는가 하면, 완공기한에 쫒겨 졸속으로 건설된 일부 상업발전소가 부실시공 후유증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관련 공기업 및 유관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관리·감독에 대한 전면점검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정한 행정처리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채 부실의혹에 휩싸인 발전시장은 향후 책임소재를 둘러싼 공방과 부실한 정부 사후관리 책임논란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 전기안전公, 허위 준공검사= 11일 <이투뉴스> 단독 취재결과에 따르면 최근 전기안전공사 A지사의 발전설비검사담당 B직원은 S사가 짓던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현장점검시 허위로 검사필증을 내줬다.

그간 공사는 예비발전소가 전기안전법 등 관련법에 적합하게 시공됐는지 여부를 가려 해당연도 발전차액을 적용받는 사업인지를 판명해주는 이른바 '사용전 검사' 업무를 전담해 왔다.

만약 사업자가 이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해당발전소는 에너지관리공단의 기준가격 적용설비 후보로서 자격을 상실, 다시 설치의향서 접수 절차부터 밟아야 한다.

이미 2011년 사업분까지 예비사업자가 밀려있는 데다 매년 정부가 고시하는 발전차액이 삭감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투자한 사업자 입장에선 사활이 걸린 문제다.

현행 정부 고시상 발전차액 보조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설치의향서를 제출한 순서대로 발전차액 적용설비로 지정돼 착공 이후 3개월 이내에 완공해야 한다.

전기안전공사 자체 진상조사 결과 문제가 된 직원은 완공도 되지 않은 설비를 완공된 시설로 눈감아 준 것으로 확인됐다. 기관 관계자는 "허가를 조건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뒤늦게 민원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한 공사는 최근 해당 직원을 해임하고 관할 지사장은 견책, 상급 관리자 2명을 각각 정직, 감봉하는 등 중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은 본지 취재 이전 일절 외부에 알려지지 않아 정부와 공사가 파장을 우려해 의도적으로 사실을 축소, 은폐하려 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낳고 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일선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라 뒤늦게 사실을 확인하고 대책을 강구중"이라면서 "현재 책임소재를 가리고 후속조치를 취하기 위해 법률기관에 법적 자문을 의뢰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 부실시공 '빙산의 일각' = 본지는 국내 보급시장의 이미지 실추가 불가피한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 관련 기관의 내부 현황을 입수해 현장의 부실시공 정도를 짚어봤다.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했다. 현장 당국자가 "이대로 간다면 대한민국 태양광발전소가 트러블(문제)을 일으키는 부실덩어리가 된다"고 시인할 정도다.

전기안전공사 내부 집계에 따르면 평균 2~3일이 소요되는 사용전 검사의 최초 현장시정 조치율은 30%를 육박한다. 현장시정율이란 제대로 설비가 갖춰지지 않아 기관으로부터 시정서가 발부되는 비율이다.

완공을 끝냈다며 정부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발전소 10곳 중 3곳이 졸속으로 발전소를 지은 셈이다.

더욱이 시정명령을 받고도 기간내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해 최종적으로 '불합격' 판정을 받는 비율도 7%에 달했다. 시정항목도 기본적인 전기안전에 해당하는 접지, 절연, 케이블, 배선불량에서부터 발전소 성능을 좌우하는 인버터, 변압기 불량까지 다양했다.

심지어 이번에 적발된 사례처럼 일부설비만 시공한 채 감독기관과 입을 맞춰 완공으로 처리된 경우도 부지기수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본지에 "OO발전소가 불법을 저질렀다"며 구체적인 사업장 이름까지 지목하며 제보를 건네는 경우도 있었다.

한 발전사업자는 "3개월 완공기한까지 불과 일주일이 남았지만 아무런 설비도 세우지 않았던 1MW급 예비사업이 어찌된 영문인지 검사를 통과하고 버젓이 적용설비로 확정됐다"며 "이 정도 규모는 아무리 공기를 단축해도 수개월이 걸린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혀를 내둘렀다.

또 다른 발전사업자는 "공사 관계자가 현장 사업자의 뇌물을 수수하고 부분 준공한 물량을 받아줬다는 얘기가 파다하게 퍼지고 있고, 실제로 그런 정황을 직접 목격한 적도 있다"며 "지금의 발전시장은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한 공황상태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본지는 지난 7일 잠재적 부실시공 발전소를 의혹을 받고 있는 사업장들의 실태 확인을 위해 태양광발전소로부터 전력을 매입하고 있는 한국전력거래소에 세부 발전량 추이에 관한 자료 일체를 요청했다.

기관의 검사 통과시점 이후 매전량이 급증한 사업장이 있다면 허위 준공검사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력거래소 측은 각 사업장의 '영업기밀'을 이유로 자료공개를 거부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설비 구성에 따라 발전량은 천차만별이고, 이는 각 민간사업자의 영업기밀에 해당해 우리측에서 임의로 외부에 유출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추후 국회 상임위 차원의 전면감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 정책·사후관리 전면감사 불가피 = 이번 사태와 관련, 관리 및 감독 책임을 진 지경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파장이 확대될 것을 우려해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전국적으로 수백명이 동원되는 사용전 검사의 허위감독 실태와 부실시공 사례가 낱낱이 드러난다면 연간 한계총량 설정, 선착순 3개월 준공, 부실 사후관리 등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데다 이해 당사자간 줄소송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부정이 개입된 사업이 구체적으로 확인될 경우, 법리 해석을 거쳐 이들 사업을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킨 뒤 후순위 사업자를 새로 선정하는 작업도 만만치 않은 논란거리가 될 공산이 크다.

시민단체 에너지나눔과평화의 김태호 사무처장은 "불법행위가 확인된 만큼 정부감사 대신 감사원의 즉각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며 "시민사회는 국정감사기간 이 문제가 제대로 다뤄질수 있도록 조만간 국회에 국정조사를 공식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이번 사태의 일차적 원인은 정부가 RPS도입을 전제로 성급하게 발전차액제를 종료하는 과정에 일방적으로 한계용량을 설정하고 3개월로 기한을 정해 시장혼란을 부추겼기 때문"이라며 "관련기관에 법적책임을 물리고, 피해를 본 후순위 사업자의 사업참여가 정상화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발전업계는 발전차액이 급감한 지난해 10월 이전 단기간에 건설된 대기업 소유 대형발전소와 일부발전소가 이와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을 것으로 보고 면밀한 사후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당시 삼성에버랜드와 고창솔라는 기준가 고시변경을 단 하루 남겨놓고 준공검사를 통과했으며, 그로부터 두달 전 완공된 LG솔라에너지의 대형발전소 역시 애초계획인 7월에 고시변경이 이뤄졌다면 사업추진이 불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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