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투자시 발생하는 불편 사항을 접수해  처리해주는 신고센터가 생겼다. 이에 따라 투자자가 판매회사나 감독기관을 상대로 직접 민원을 제기하던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자산운용협회는 과당경쟁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등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간접투자자 불편신고센터'를 설치한다고 18일 밝혔다.

 

투자자의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협회는 자체  심의를  통해 해당 내용이 문제가 있는 지를 판단하고 판매사에 시정을 요구하게 된다.

 

또 협회는 판매사가 이런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자율규제  또는  감독기관 통보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했으며, 필요할 경우 자문을 받기 위해 자문단도 구성했다.(불편신고센터 T.02- 2122-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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