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대상 추가, 내년부터 공급

[이투뉴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내달 1일부터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 대상에 임업용 예불기가 추가된다고 25일 밝혔다. 예불기는 동근 톱이나 특수 날 따위를 사용해 잡초, 대나무, 관목 등을 자르는 1인용 운반식 기계로, 소형 원동기를 동력으로 한다. 

이번 추가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이 다음달 1일부터 개정·시행된 것에 의한 조치다.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추가는 지난 2002년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가 실시된 이후 처음이다. 

임업용 면세유를 받으려면 임업인이 거주하는 소재지의 산림조합에 공급대상 장비를 먼저 등록해야 한다. 올해 신규로 등록한 장비는 내년부터 면세유를 받을 수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개정은 임업인 부담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히 개선해 임업 분야에 보탬이 되는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임업용 면세유류 전체 규모는 공급량 760만리터, 면세액은 53억3000만원이다. 

김동훈 기자 hooni@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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