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기술기준委, 고압가스 제조·충전 분과 4종 개정

[이투뉴스]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 저장탱크 간 이격거리가 일반제조시설과 동일하게 조정된다. 또한 수소 캐리어 가스로 활용되는 암모니아 매설 배관과 수도 시설 간 이격거리가 명시된다. 

제152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신동일)는 KGS FP111(고압가스 특정제조의 시설·기술·검사·감리·정밀안전검진 기준) 등 상세기준 9종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고압가스 제조·충전 분과의 경우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 내 저장탱크에 물분무 장치를 설치한 경우 저장탱크 간 이격거리를 고압가스 일반제조시설 등 타 시설기준과 부합화 시켰다.

이와 함께 쉘형 응축기 및 수액기의 안전밸브 설치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아울러 정부의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일환으로 수소 캐리어 가스로 활용되는 암모니아 매설 배관과 수도 시설 의 이격거리를 명시했다.

이번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심의를 거친 상세기준 개정안은 빠르면 오는 4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관보(대한민국 전자관보, https://gwanbo.go.kr) 공고란에 상세기준 개정 사항이 게재된다. 개정된 KGS 코드는 공고일 이후 ‘KGS 코드 홈페이지(www.kgscode.or.kr)’에 업데이트되는 원문과 개정안 3단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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