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올해 전기이륜차 및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보조금 확정
배달용 등에 추가 보조금, 교환형 충전시설 설치에도 50억원 배정

[이투뉴스] 생활 주변에서 소음과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내연기관 이륜차를 전기오토바이로 전환하기 위해 올해 370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배달용 및 등판능력이 뛰어난 전기이륜차에 보조금을 추가 지급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1일 올해 ‘전기이륜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운영지침’을 확정, 발표했다. 아울러 오는 4월 30일까지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보급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최근 배달서비스 증가와 함께 내연기관을 장착한 이륜차로 인한 도심지 내 생활 소음과 대기오염이 국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 및 전환에 본격 나섰다.

특히 올해 전기이륜차 4만대를 보급하기 위해 320억원의 예산을 책정하는 한편 50억원의 보조금을 투입해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도 500기를 설치한다는 목표다.

올해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침을 보면 우선 이용빈도와 주행거리가 긴 배달용 이륜차에 대한 구매지원을 강화한다. 배달용 전기이륜차 구매 시 추가지원금 10%을 지급하고, 내연기관 오토바이를 사용폐지 또는 폐차한 후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경우 추가지원금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한다.

생계용으로 사용하려는 소상공인과 저렴한 가격으로 이동수단을 구매하려는 취약계층, 농업인이 전기이륜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도 늘렸다. 이에 따라 현재 10%에 머물던 소상공인, 취약계층, 농업인에 대해 국비 지원액이 20%로 확대된다.

전기이륜차 성능·용도에 따른 보조금 지급기준도 합리화한다. 보조금 산정 시 최근 2년 간 보급평가를 통과한 등판성능(언덕길 주행능력) 우수 이륜차에 20%를 추가 지원한다. 또 적재공간 설치 등이 필요한 화물용 전기이륜차에 대해서는 보조금 상한을 300만원으로 확대했다. 

전기이륜차 차종과 상관없이 상호호환이 가능한 충전시설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설치 보조금 역시 차등 지원한다. 국가표준(KS표준)에 적합한 공용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보조금 지원액의 100%를 지원하며, 국가표준에 적합하지 않은 충전시설은 보조금 지원액의 70%만 지원한다.

올해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및 지원금액과 함께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공모지침은 정부가 운영하는 무공해차 누리집(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도심 내 생활 소음과 대기오염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내연이륜차를 전기로 전환하는 것은 필수”라며 “전기이륜차가 확대될 수 있도록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도 함께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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