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019년 포스코 발주 입찰서 짬짜미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4200만원 부과

[이투뉴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액화탄산가스 입찰 과정에서 담합행위가 적발된 어프로티움(옛 덕양)과 태경케미컬(옛 태경화학)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액화탄산가스를 제조·판매하는 어프로티움과 태경케미컬이 지난 2018년과 2019년 포스코가 발주한 광양제철소 폐수처리장용 액화탄산가스 구매입찰 당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입찰에서 포스코는 미리 설정한 목표가격과 저가제한 기준액 사이 투찰업체 중 최저가격을 제시한 곳을 선정하는 최저가낙찰제 방식을 적용했다.

아울러 물량 전체를 미리 확정하지 않고 예상물량만 정한 후 납품단가를 정하는 납품단가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에 낙찰가가 목표가격 수준에 근접하도록 복수 투찰 혹은 재입찰을 할 수 있었다. 2018년에는 5회, 2019년은 4회의 투찰이 이뤄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7년부터 포스코에 액화탄산가스를 납품해 왔던 덕양은 수익성 개선을 위해 태경화학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선 개선을 위해 덕양은 2018~2019년 입찰 과정에서 전화와 문자메세지로 태경화학에 정보와 투찰가격을 공유했다. 그 결과 사전 합의한 내용대로 덕양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한편 이번 조치는 2022년 조선사 발주 액화탄산가스 입찰 담합 건(과징금 53억3000만원)과 2023년 드라이아이스 가격 담합 건(과징금 48억6000만원)에 이은 액화탄산사업자 간 담합을 적발해 처벌한 세 번째 사례다. 

유정근 기자 geu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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