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시 제조·수입·판매 중지 등 엄중조치

[이투뉴스]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박륜민)은 부적합 요소수 유통방지를 위해 수도권에 요소수를 유통하고 있는 제조·수입사 55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점검내용은 요소수 사전검사 이행여부, 제조기준 준수여부, 적합제품 표지사항 준수여부 등이다. 특히 2021년 요소수대란이 발생한지 3년여가 흐른만큼 재검사 여부 등을 중점으로 살핀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업체는 3년마다 제조기준 등을 재검사 받아야 한다. 

사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제조기준에 맞지 않는 부적합제품을 제조·수입 및 판매한 자는 회수명령과 함께 제조·수입·판매 중지 및 행정처분을 받는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최근 3년간 현장점검을 통해 28개소를 적발했다. 

아울러 수입 요소수의 온라인 유통실태를 모니터링해 부적합 유통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업체는 요소수 제조기준 등 법적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고 소비자는 사전검사를 받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김동훈 기자 hooni@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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