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시설·공공시설 9915대 가동 중…부착비용 90%

건물 옥상에 설치돼 가동 중인 GHP
건물 옥상에 설치돼 가동 중인 GHP

[이투뉴스] 경기도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건물 옥상 등에 GHP가 설치된 민간시설과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가스히트펌프(GHP) 냉난방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에 나선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된 9915대 가운데 3549대가 올해분으로,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서울시가 대당 최대 332만원으로 75억원을 투입해 2370대의 저감장치 부착비를 지원하는 것보다 많다.

지원 대상자는 소재지 시·군 누리집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한 후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각 시·군 접수처를 확인해 제출하고, 선정되면 저감장치 부착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GHP는 전기 대신 도시가스사용 차량 엔진을 이용해 압축기를 구동하는 냉난방 시설이다. 가동 시 질소산화물(NOx), 총탄화수소(THC) 등 다양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장치로 2023년 1월 1일부터 저감장치 부착이 의무화됐다.

도는 올해 저감장치 부착비용을 지원받지 못한 시설들의 경우 내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수요를 파악할 계획이다.

김상철 경기도 기후환경관리과장은 “건물 옥상 등에 GHP를 설치해 개별 냉난방기를 가동 중인 기관이나 사업장들이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해 도민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에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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