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개월간 등유 1만8000리터 차량에 판매

[이투뉴스] 등유를 자동차연료로 판매한 40대 석유판매업자가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은 등유를 자동차연료로 판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로 기소된 석유판매업자 A씨(4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6개월간 자신이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소에서 덤프트럭 및 자동차 운전자를 상대로 1만8000리터 등유를 연료로 팔았다. 석대법 제39조8항에 따르면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차량연료로 판매해서는 안 된다.  

재판부는 "화물차량 등의 연료 용도로 등유를 판매하는 행위는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피고인이 판매한 등유의 양이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동훈 기자 hooni@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