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작년보다 42% 늘어나…무공해차누리집 통해 접수
고속도로 휴게소, LPG충전소, 주유소 부지 등에 우선 지원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24년도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예산을 전년대비 42% 증가한 3715억원으로 늘려 이달부터 무공해차통합누리집을 통해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특히 LPG충전소나 주유소 등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우선 지원한다.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직접신청 보조사업’에 1340억원을,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을 함께 지원하는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에 2375억원을 지원한다. 이는 7kW급 완속충전기 11만기와 100kW급 급속충전기 1만875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규모다.

환경부가 직접 구축하는 별도 전기차 충전소 확충 사업예산 600억원(급속충전시설 300억원, 이동식충전시설 300억원)을 포함하면 모두 4315억원으로 지난해 2925억원 대비 47.5%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공용 완속충전기 1기당 지원 보조금은 충전기 용량(kW) 및 설치 수량에 따라 최소 35만원부터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공용 급속충전기는 충전용량에 따라 설치비용의 50% 이내에서 최대 7500만원까지 보조한다.

직접신청 보조사업은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1340억원을 통해 공동주택(아파트),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 등의 소유자(또는 운영 주체)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이달부터 예산이 소진되는 시점까지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다만 1340억원 중 800억원을 차지하는 화재예방형 공용 완속충전기는 ‘전기차와 충전기 간의 통신기술기준 등’의 준비가 끝나는 올해 하반기에 지원될 예정이다. 화재예방형 충전기는 전기차의 배터리 정보(차량정보, 누적주행거리, SOH, SOC, 전류, 전압, 온도 등) 수집과 충전 제어가 가능한 충전기다.

2375억원을 지원하는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사업은 지자체 및 충전사업자를 대상으로 급속충전시설 설치에 2175억원을, 완속충전시설 설치에 200억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공모와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하며, 오는 4월 15일까지 공모한다. 

전기차 보급계획과 연계해 충전인프라 구축 수요가 있는 지자체 또는 민간사업자(사업수행기관)는 신청서와 사업제안서 등 구비서류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aea.or.kr) 또는 한국환경공단(keco.or.kr)에 사업 유형에 맞춰 신청하면 된다.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 수요가 집중돼 병목이 발생하는 고속도로 휴게소를 비롯해 기존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및 주유소 부지, 주요 물류거점 등에 공용 급속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기차 보급현황, 충전 수요 및 특성 등의 정보를 통합 분석해 공용 충전시설 설치사업 보조에 나서겠다”며 “충전 편의성을 높여 전기차 보급을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