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고용부·광해광업공단·광업협회, 지원강화 업무협약
[이투뉴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28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고용노동부, 한국광해광업공단, 광업협회와 '광업 외국인력 도입 및 체류지원 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용노동부와 광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광업 업종에 외국인력 고용허가제(E-9 비자)가 신규 허용된다. 'E-9' 비자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비자로, 국내 취업을 전제로 발급한다.
이번 협약은 고용허가제 시행을 앞두고 ▶외국인력 선발 및 고용관리 ▶직무훈련과 안전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산업부는 광산사업주가 외국인력 고용허가제에 대한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절차와 준수사항 등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광산재해·임금체불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교육 및 상담도 제공한다.
특히 근로자에게는 '광업 특화교육훈련'을 지원, 국내 현장의 조속한 적응을 돕기로 했다. 광산사업주는 올 7월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산업부, 고용부, 광해광업공단, 광업협회가 힘을 합쳐 외국인력 고용 협력체계를 신속히 구축하겠다"면서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유도하고 이를 통해 광산현장 인력난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hooni@e2news.com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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