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난, 미수금 4179억원 결산에 반영해 작년 1994억 흑자 달성
가스공사 이어 한난도 회계기준 변경…에너지기업 전체에 영향

한국지역난방 분당본사 전경. 뒤쪽 발전기는 남동발전 분당열병합발전소.
한국지역난방 분당본사 전경. 뒤쪽 발전기는 남동발전 분당열병합발전소.

[이투뉴스]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가 작년에 못받은 열요금 4179억원을 회계에 반영해 1994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한국가스공사처럼 미수금을 자산으로 인식, 제무제표에 선반영했기 때문이다. 연료비 상승에 따른 인상요인 발생에도 요금을 올리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공기업들이 회계처리기준 변경을 통해 숨통을 여는 모양새다.

한난은 26일 2023년 잠정 경영실적 발표를 통해 4분기 실적개선으로 2023년 당기순이익 1994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매출액(별도기준)은 3조9536억원, 영업이익은 3142억원으로 집계됐다. 매출액은 열 및 전기 판매 감소로 전년대비 5.3% 줄었으나 영업이익과 순익은 흑자전환했다.

이처럼 매출 감소에도 한난이 대규모 흑자를 낼 수 있었던 것은 회계기준을 바꿔 연료비 미수금 4179억원을 결산에 반영했기 때문이다. 실제 현금흐름에선 2000억원이 넘는 당기순손실을 냈으나 도시가스 민수용 요금을 추종하는 열요금 제도로 인해 받지 못한 미수금을 반영, 회계상 이익이 발생한 것이다. 이같은 경영실적은 향후 외부회계감사, 이사회, 주주총회를 거쳐 3월말 확정된다. 

한난의 회계처리기준 변경은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해석과 함께 기획재정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뤄졌다. 회계기준원은 우리나라가 채택한 국제회계기준(K-IFRS)을 바탕으로 회계처리기준의 제정, 개정, 해석, 질의회신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기관이다.

공사는 연료비 미수금 회계처리 도입이 투자자에게 정확한 재무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합리적 투자판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5개년도 누적 결손(3866억원) 해소와 신규투자 소요 등을 감안해 배당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가스공사에 이어 한난까지 받지 못한 요금차액을 미수금 형태로 결산에 반영함으로써 에너지업계 전체에 많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당장 수십조원의 누적적자에 시달리는 한국전력공사도 머잖아 움직일 가능성이 커졌다. 글로벌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했지만 정부 통제로 올리지 못하면서 회사가치 왜곡이 발생한 상황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특히 회계처리기준 변경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정부 용인 없이는 미수금 제도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사실상 정부가 에너지공기업 운영방침을 바꾼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어마어마한 적자로 자금조달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일부 수용했다는 것이다. 각 공기업의 사정도 있지만 정부 역시 누적된 요금조정을 한번에 해줄 수 없는 만큼 우선 회계처리로 급한 불을 끌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집단에너지를 비롯한 에너지기업 전체에도 적잖은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난이 지역난방 기준요금사업자라는 점과 함께 모든 기업이 연료비 상승에도 불구 요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요금체계와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상황과 반대로 연료비가 급격하게 하락할 경우에는 자산이 아닌 부채로 인식해야 하는 만큼 장단점이 있다.

한난 관계자는 “지난해 공급규정 및 열요금제도 개선으로 재정산과 분할기간(3년)을 명시하는 등 정산금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이 회계처리기준 변경을 가능하게 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계부문에 대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회계기준원 해석을 받아 미수금을 반영했을 뿐 열요금 산정 및 정산과는 별도의 프로세스”라고 덧붙였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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