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 지하연구시설 공모 계획 등도 설명

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손병복 울진군수(왼쪽에서 세번째)에게 고준위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손병복 울진군수(왼쪽에서 세번째)에게 고준위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이투뉴스] 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16일 울진군에서 손병복 울진군수와 임승필 군의회의장을 만나 이달 중 고준위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원전 소재 지자체와 의회가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공단이 고준위 처분시설 부지선정에 앞서 추진하는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y) 공모 계획 등을 설명하고 지자체의 관심을 당부했다. 

조 이사장은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설 부지선정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선 “공단은 특별법이 제정되면 고준위방폐물 영구처분시설 부지선정, 연구시설 건설 등에 바로 착수해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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