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등급 역류방지밸브 점검 및 증기발생기 이물질 제거

[이투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는 15일 지난달 2일부터 정기검사를 수행한 한빛원전 3호기(1000MW)의 임계를 허용했다고 이날 밝혔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한빛 5호기에서 발생한 밸브 균열과 관련해 유사 밸브(11대)를 모두 점검해 건전성을 확인했다. 

증기발생기 세관에 대한 비파괴검사 결과 이상은 없었으며, 내부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소선, 슬러지 등 이물질 14개는 제거했다.

교체한 노내핵계측기, 비상디젤발전기 연료유, 기기냉각해수계통 밸브 등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교체된 것으로 확인했다.

한빛 3호기는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10개 후속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한 뒤 재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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