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올해 10월에 10곳, 내년 1월 10곳 지정 고시
3월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CCTV 등 설치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지난해 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위원장 임상준 환경부 차관)가 심의 의결한 지방하천 20곳(467㎞)을 국가하천으로 최근 승격, 고시했다. 고시되는 지방하천 20곳은 올해 10월 1일 10곳이, 내년 1월 1일 10곳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된다. 

올해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지방하천은 ▶삼척오십천 ▶한탄강 ▶영강 ▶온천천 ▶창원천 ▶회야강 ▶웅천천 ▶전주천(구간연장) ▶황룡강(구간연장) ▶순천동천이다. 내년엔 주천강, 단장천, 동창천, 위천, 갑천(구간연장), 병천천, 삽교천(구간연장), 조천, 오수천, 천미천이 승격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국가하천은 현행 73곳 3602㎞에서 89곳 4069㎞(신규지정 16곳, 구간연장 4곳)로 확대된다.

기후변화에 따라 지방하천의 수해가 커짐에 따라 환경부는 홍수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의 승격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고시되는 지방하천 20곳은 홍수대응이 시급한 하천, 유역 내 거주인구가 많은 하천, 댐 직하류 하천 등으로 선정됐다.

환경부는 승격된 하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올해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전에 취약구간을 발굴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신규로 설치하는 등 예방적인 홍수대응에 나선다. 아울러 신속한 하천정비 착공을 위해 올해 3월부터 하천기본계획수립, 실시설계 등을 착수할 예정이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승격하천 고시를 계기로 하천관리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더욱 철저히 해 홍수로 인한 국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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