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시설 유형. 왼쪽부터 반잠수식(Semi-submersible), 스파(Spar), 인장각형(Tension Leg Platform), 바지(Barge). ⓒ해양수산부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시설 유형. 왼쪽부터 반잠수식(Semi-submersible), 스파(Spar), 인장각형(Tension Leg Platform), 바지(Barge). ⓒ해양수산부

[이투뉴스] 앞으로 부유식 해상풍력 구조물도 선박안전법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부유식 구조물 범위에 '해상풍력발전설비 부유식 구조물'이 명확하게 적시되지 않아 적용여부가 불분명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7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업계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해상풍력발전설비가 늘어나면서 수천톤에 달하는 설비가 전복되지 않거나 가라앉지 않도록 하는 안전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선박안전법 부유식 구조물 범위에 해상풍력발전설비의 부유식 구조물을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그동안은 명확하게 적시돼 있지 않아 적용여부가 불분명했다.

이로써 해상풍력 구조물은 제작부터 설치, 운영 등 전 과정에서 보다 강화된 안전관리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복원성(기울어진 배‧비행기가 평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검사 등을 실시하며, 구조물 특성상 이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설치된 장소에서 수중검사를 진행한다.

이번 법개정안과 관련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 및 단체는 내달 18일까지 해수부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해수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상풍력 구조물 안전뿐만 아니라 인근을 항행하는 선박 안전도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hooni@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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