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3GW 넘는 동시다발 신·증설은 수용 불가
업계 "집사법 무시한 위법적 발상, 심사숙고해야"

[이투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집단에너지용 열병합발전소 개체 및 증설을 전력산업기본계획에 편입, 사실상 발전허가를 선별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의중을 점차 구체화하고 있다. 한꺼번에 몰린 개체 및 증설로 인해 국가 전력수급 및 계통운영에 악영향을 주는 만큼 전기사업과 동일한 인허가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집단에너지업계는 법령에 따른 정상적인 허가신청에 대해 산업부가 인위적으로 통제하겠다는 것은 위법적인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집단에너지사업법을 무시하고, 열병합발전소까지 전기본에 넣는다는 것은 사실상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일방적인 집단에너지 죽이기라는 볼멘소리까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집단에너지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우후죽순처럼 쏟아지는 산업단지 열병합발전소 신증설 허가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표면적으로는 집단에너지를 담당하는 분산에너지과가 주도하고 있지만 전력국 차원에서 과도한 발전허가를 방치할 수 없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상당수 사업자가 집단에너지사업법 상 의제처리 조항을 통해 전력수급계획의 우회경로로 이용, 발전용량을 선점하는 것을 더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대다수 사업자가 기존 용량에 비해 2∼5배에 달하는 규모로 발전용량을 확대하는 계획을 내놓은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집단에너지를 ‘전력사업 우회진출의 수단’으로 보는 시각이 이번에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월 열병합발전소 전경.
반월 열병합발전소 전경.

열병합발전소 허가신청이 한꺼번에 몰린 것에 대해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업계는 갈수록 거세지는 환경규제와 정부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말한다. 유연탄이나 유류를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를 오염의 주범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천연가스로의 연료전환 밖에는 해법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유연탄이나 유류 대비 가격이 높은 LNG로 연료를 바꾸는 만큼 경쟁력 있는 전기와 스팀 공급을 위해 발전용량을 키우는 것도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이러다보니 대부분 사업자가 규모의 경제와 고효율을 달성할 수 있는 500MW급으로 허가를 신청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 허가신청을 한 곳만 5곳 3GW가 넘고, 의향조사 결과 전체적으로 7GW 가량이 개체 및 증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산업부는 쏟아지는 열병합발전소 허가와 관련 두가지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 열병합발전 허가 역시 집단에너지사업법이 아닌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넣어 여타 발전허가와 같이 관리하는 방안이다. 전체 전력수요를 바탕으로 전원별(원자력, 가스, 신재생) 허가용량을 정한 이후 이에 맞게 허가를 내주는 만큼 특정 전원으로의 쏠림현상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국제 기후변화협약 대응 및 국가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해 도입한 열병합발전이 원자력이나 신재생에너지에 비해 온실가스 다배출 전원이 되는 등 위상이 확 바뀐다. 대표적인 분산에너지인 열병합발전을 '경직성 전원'으로 보는 시각까지 가세하고 있다. 열병합발전 허가 받기가 그만큼 까다로워 지는 셈이다.

산업부는 석탄대체용 LNG발전소를 지어야 하는 한전 발전자회사와의 컨소시엄 구성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한다. 발전자회사가 발전을 담당하고, 집단에너지업체는 여기서 열을 받아 공급하는 사업모델을 채택하면 신규가 아닌 대체발전소이니 만큼 쉽게 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신규 사업이 아닌 자신의 부지에 지금까지 독자적으로 발전소를 운영하던 사업자들이 이를 수용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이경우 자체적인 발전소로 전기와 열을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 공급할 수 없어 자칫 발전사에 종속될 수 있다는 점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집단에너지업계에선 반대 목소리가 높다. 우선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전기사업법 의제처리’가 명백히 규정돼 있는 상황에서 법적근거도 없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편입시키겠다는 것은 위법·탈법적 요소가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과 정반대로 가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쏟아냈다. 원거리 초대형 발전단지를 만들기 위해 대표적인 분산전원인 열병합발전을 오히려 규제하려 든다는 의미다. 특히 집단에너지는 건물과 공장 등의 열에너지부문 탄소중립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산업단지 열병합발전업체 관계자는 “발전용량 규제는 물론 발전자회사의 컨소시엄 구성까지 은근히 강요하는 것은 사실상 집단에너지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얘기”라며 “이럴거면 집단에너지사업법과 분산에너지특별법은 뭐하러 만든거냐”고 직격했다.

전력당국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전기사업의 허가기준)’에 관련 근거가 있다고 해석한다. ‘발전연료가 어느 하나에 편중돼 전력수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과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부합할 것’이라는 조항이 있는 만큼 절차상 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다. 반면 '의제처리' 조항에 대해선 특별한 대응을 못하고 있다. 정책이 결정되면 집단에너지사업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다양한 쟁점과 문제가 있는 것은 알지만 원자력과 석탄 대체물량, 신재생도 들어가야 하는 데 열병합이 너무 한 번에 쏟아져 어쩔 수 없는 측면이 크다”면서 “아직은 결론을 내리지 않은 만큼 다양한 요인과 함께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열병합발전소 전경.
대전열병합발전소 전경.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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