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부지로 3개까지 복수신청 가능···액화충전소 우선평가
고속도로 제외 전지역 충전소 대상 보조금 최대 70%까지

[이투뉴스] 정부가 수소충전소 27개소 구축을 위해 설치 보조금 1365억원을 지원한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22일 ‘2024년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민간자본 보조사업’ 사업자 공개모집을 공고했다. 

환경부와 협회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에 걸쳐 ▶상용차용 액화수소충전소 11개소(충전소당 최대 70억원)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10개소(충전소당 42억원) ▶승용차용 수소충전소 2개소(충전소당 35억원)를 공모한다.  2개년 사업의 경우 1차년과 2차년에 50%씩 나눠 지원한다.

단년 사업으로는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1개소(42억원) ▶단년 승용차용 수소충전소 1개소(35억원) ▶단년 수소충전소 증설 2개소(충전소당 14억원)를 모집한다.

지원금액은 사업비의 70%로 최소 30% 이상의 자기부담금을 투입해야 한다. 부지 매입·임대비, 자체 추가시설 설치비, 부가세는 사업비에서 제외한다.

사업신청은 1개 부지로 최대 3개까지 가능하며, 1순위 평가에서 미선정돼도 3순위까지 평가받을 수 있다. 1개 부지로 복수사업을 신청할 경우 액화, 상용, 일반, 증설 순으로 평가받는다. 수소충전소 설치범위는 고속도로를 제외한 전지역이다. 

접수기한은 내달 5일까지로 자동차환경협회 사업지원국 수소사업팀으로 e-mail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사업기간은 단년 사업의 경우 올해 12월 31일까지, 2년 사업은 내년 12월까지다. 사업비를 지원받아 구축한 수소충전소는 상업운영을 시작한 날부터 7년간 의무운영해야 한다. 제산처분기한은 상업운영 개시일로부터 10년이다. 의무 운영시간은 한달 25일 이상, 하루 10시간 이상으로 한달 250시간 이상 운영해야 한다.

사업 신청을 위해선 법률자문 또는 지자체 확인을 통한 사업부지 소유, 기업신용평가등급 BB- 이상, 단독·분담 구분이 필요하다. 다만 상용차용 수소충전소는 구체적 수요를 확보해야 하며, 액화충전소는 산업통상자원부 규제특례를 통과한 사업자에 한정해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공통적으로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한 공정관리, 안전관리, 설계·시공·품질·기능 검토 ▶충전소 입지조건에 부합한 설치부지 확보 ▶수소 공급장치, 압축설비, 배관, 방호벽 설치 등이 필수요소다.

뿐만 아니라 기체수소를 다루는 충전소는 튜브트레일러, 압축기전단 저장용기 저장·운송설비를 자체 보유해야 한다.

상용차용 수소충전소는 수소버스 2대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도록 충전기 2기 이상을 설치돼야 하며, 시간당 80kg 이상 충전이 가능해야 한다.

수소충전소 증설은 기존 시설과 별도로 수소차를 충전할 수 있는 설비가 도입되면 된다.  

액화수소충전소는 수소차 4대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도록 충전기가 4개 이상 설치돼야 한다.

상용차용이 아닌 액화를 포함한 일반 수소충전소는 충전기 1기 당  1시간에 25kg 이상 충전이 가능해야 한다.

한편 자동차환경협회는 공고와 함께 지난 15일 개정된 환경부 ‘수소충전소 설치 및 연료비 지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도 공개했다.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연료비 지원금액은 수소 구입 단가와 사업자가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기준단가간 차액 의 최대 70%다. 다만 지원액이 적자의 80%를 넘지 않도록 명시했다.

환경부는 올해 수소충전소 연료비 지원사업을 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계획이다. 

유정근 기자 geu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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