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5개 회원사 분쟁해결중재 서비스 지원 차원

(왼쪽부터) 노백식 원자력산업협회 상근부회장과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 원장이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기념사진을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백식 원자력산업협회 상근부회장과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 원장이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기념사진을 촬영을 하고 있다.

[이투뉴스] 한국원자력산업협회(회장 황주호)가 255개 회원사에 대한 분쟁해결중재 서비스 지원에 팔을 걷어붙였다. 협회는 23일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노백식 협회 상근부회장과 맹수석 중재원 원장이 분쟁·갈등의 효과적 해결 및 중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양기관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해각서는 ▶원자력산업 관련 분쟁 시 ADR(소송 외 분쟁해결수단) 및 중재 이용 활성화에 대한 인식제고 및 제도적 기반 마련 ▶중재제도 이용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협조 ▶중재제도 활성화 및 분쟁·갈등 발생 시 효과적 해결 방안 제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원전 관련기업들의 현안해결을 위한 중재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현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인 원전 생태계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백식 원자력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협회 회원사에 대한 다양하고 폭넓은 분쟁중재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회원 서비스를 발굴·제공함으로써 국내 원자력산업의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 원장은 “원자력산업협회와의 업무협약 체결로 양 기관간 정보교류와 협력증진은 물론 협회 회원사가 사업 과정에 위기에 놓일 때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중재로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자력산업협회는 1972년 설립된 원자력산업계 대표 법인이다. 대한상사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국내 유일 상설 법정 중재기관이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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