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 규격 및 기둥간격 등 안전성 여부 즉시 파악 가능

비계기술원이 17일부터 홈페이지에서 무료 배포하는 비계안전계산기 시연 화면
비계기술원이 17일부터 홈페이지에서 무료 배포하는 비계안전계산기 시연 화면

[이투뉴스] 비계기술원은 건설현장의 비계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규제가 작년말 자율 구조검토로 전환됨에 따라 중소·영세현장 관계자도 스마트폰이나 PC로 간단하게 비계 안전성을 확인토록 '비계안전계산기'를 개발해 17일부터 홈페이지에서 배포한다. 

비계안전계산기는 비계의 규격, 기둥간격 및 작업특성 등을 고려해 기둥간격만 입력하면 안전성 여부를 즉시 파악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돼 있다. 비전문 관리감독자부터 현장 작업자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는 비계가 건설현장 가설공사에서 주로 쓰이는데다 사망사고도 빈번해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기둥 간격 등을 엄격히 제한했다. 하지만 이를 낙후된 규제로 판단해 현장별 자율 구조검토로 법을 개정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조 제1호에 따르면 비계기둥 간격은 띠장방향으로 기존 1.85m에서 2.7m 이하로, 장선방향은 종전 1.5m이하에서 2.7m 이하로 각각 변경됐다. 비계기술원은 거푸집·동바리의 구조적 안전성도 손쉽게 검증할 수 있는 '동바리안전계산기'도 개발해 상반기 배포할 예정이다.

이현섭 비계기술원 가설구조연구소장은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동바리의 구조적 안전성을 손쉽게 검증할 수 있도록 해 중대재해 대부분을 차지하는 취약사업장 건설현장 안전강화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