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너지공사, 건물부문 감축 외부사업 통해 1만톤 인증

[이투뉴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는 건물부문 온실가스 외부사업을 통해 1만톤 상당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했다고 최근 밝혔다.

확보한 배출권은 아파트 지역난방 전환을 통해 얻은 9200톤과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로 받은 700톤 등 모두 1만톤이다.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의 69%를 차지하는 건물부문 탄소 감축을 위해 다양한 감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다.

서울에너지공사는 2017년부터 중앙난방 등을 사용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역난방 전환 외부사업을 펼치고 있다. 양천구 신월시영아파트를 비롯한 14개소가 참여해 수익을 공유하는 형태로, 지금까지 모두 6만3000톤의 배출권을 확보했다.

아울러 2019년부터 서울시와 함께 공동주택에 승강기 회생제동장치(승강기 운행 중 발생하는 전력을 재활용)를 보급하는 한편 외부사업으로 추진해 2021년 국내 최초로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승인받았다.

이를 통해 2023년까지 900톤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정받았다. 현재 추진 중인 900여대의 회생제동장치를 모두 설치할 경우 10년간 모두 3700톤의 배출권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는 에너지복지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시설에 ‘햇빛행복발전소’ 설치를 지원하는 외부사업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올해 12월 신규 승인된 5개소를 포함, 25개소에 대한 외부사업을 최종 승인받아 향후 10년간 2500톤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기대된다. 

이승현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이번 성과는 공사가 건물부문을 중심으로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외부사업을 발굴해 온 노력의 결실”이라며 “지역난방 보급과 에너지 효율화에도 도움이 되는 감축사업에 더욱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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