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정방법 안내 통해 유럽연합 배출량 보고의무 지원

[이투뉴스] 환경부는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환기간(2023년 10월∼2025년 12월)이 본격 시작됨에 따라 철강 등 수출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돕는 해설서를 제작해 27일부터 보급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제3국의 수입제품(대상 6개 품목)에도 EU 제품과 동등하게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전환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제도를 적용받는 6개 품목 중에 수출비중이 가장 큰 철강 분야를 다룬 해설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경험이 없는 기업을 위한 것으로,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전환기간 이행 가이드라인’에 이어 나왔다.

해설서는 일관제철 및 전기로 공정 등 철강제품 생산공정별 배출량 산정방법과 절차를 그림과 사례를 들어 설명했으며, 기업 실무자가 유사한 예시를 참조해 쉽게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도록 기술했다

환경부는 철강편 해설서에 이어 내년 중에 알루미늄 등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도 차례로 해설서를 제작해 보급할 예정이다.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철강편 해설서는 27일부터 환경부 누리집(me.go.kr)에서 전문을 내려받을 수 있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돕기 위해 내년에는 추가적으로 현장진단과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탄소규제 이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꾸준히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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