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14개 유관기관 등과 비리근절 윤리강화 선포식
"비리예방 취지 공감하지만, 색안경 역차별" 볼멘소리도
[이투뉴스] 정부가 한전그룹사와 발전공기업 및 유관기관 임직원과 가족명의 태양광발전사업을 원천 금지하기로 했다. 이들기관 소속 임직원과 가족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적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이해충돌대상이란 뜻에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한전,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전기안전공사, 에너지공단, 전력거래소, 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 등 14개 유관기관 및 공기업과 '신재생 비리근절 및 윤리강화 선포식'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한전과 발전공기업, 에너지공단, 전력거래소 등 10개사는 임직원뿐만 아니라 가족명의 발전사업을 원칙적으로 소유·운영하지 않도록 하고, 독립 생계 등을 위해 가족이 발전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 부서장 허가를 받도록 했다.
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 등 4개사도 임직원 태양광사업을 금지하고, 가족명의 발전사업은 별도 신고해야 한다. 14개 유관기관 및 공기업 관계자가 발전사업을 실질 소유하거나 운영하면 중징계 등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감사원 감사로 지적된 한전 등 산업부 소관 6개 공기업에 대한 겸직의무 위반 비위조사를 벌여 직무상 권한을 활용해 부당하게 특혜를 제공한 10명을 해임하는 등 모두 131명을 중징계 했다. 또 41명은 감봉 등 경징계 할 예정이다.
선포식에 참석한 강경성 2차관은 “신재생과 관련된 비리를 엄벌하고 다시는 이런 비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의 강도 높은 재발방지 대책과 윤리강화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공기업 안팎에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A 유관기관 관계자는 "비리예방이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공공기관 소속이란 이유만으로 일단 색안경을 끼고 사업참여를 불허하는 건 역차별일 수 있다"면서 "알만한 퇴직자들은 노후대비용으로 다 해놓았다. 사업금지에 대한 법적 근거와 역차별 방지책도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