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TF 개편방안 논의
내달 전기설비이용규정 개정 9개월 유예 부여

MW이하 재생에너지 전력계통 접속보장제도 개편안
MW이하 재생에너지 전력계통 접속보장제도 개편안

[이투뉴스] 소규모 태양광 발전설비 확산 촉진을 위해 박근혜정부가 시행한 'MW이하 전력계통 무제한접속 제도'가 빠르면 내년 하반기 폐지된다. 정부는 이후 계통 포화지역에 신청하는 사업자의 접속신청을 보류하고, 공용배전설비 비용도 한전이 아닌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전담반(TF)은 19일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접속보장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TF 개편방안을 보면, 지난 7년간 태양광설비 용량 확대에 기여해 온 무제한접속 보장제는 내년 1월 이후 9개월여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뒤 폐지할 예정이다.

박근혜정부에서 시행된 이 제도는 설비용량이 1MW 이하인 태양광·풍력이 전력망에 접속신청을 할 경우 한전이 계통접속을 보장하고 그 비용까지 부담해주는 내용이다. 짧은 기간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20.1GW의 연계신청을 받아 이 가운데 17.3GW가 망접속을 완료했고 2.8GW가 접속 대기 중이다. 이 기간 한전이 부담한 계통비용은 누적 1조1500억원으로 추정된다. 

TF는 사업자들이 계통을 고려않고 접속을 신청해 비용을 야기하고, 대형사업이 일명 '용량 쪼개기'로 분할 접속을 신청하는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동철 한전 사장도 올해 국정감사에서 대책을 묻는 질문에 "무제한접속은 일몰제를 검토중이고, 쪼개기는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내달 송변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같은달 전기위원회 심의·의결을 받고 접속보장제를 사실상 종료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일단 신청을 접수한 뒤 계통을 순차 보강하던 방식의 소규모 재생에너지 접속은 접수 단계에서 보류된다. MW이하 발전사업의 공용배전설비 비용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TF 측은 "제도개편 이후 9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단계적으로 개편할 것"이라며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비용부담 주체를 정상화하고 효율적인 계통투자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 발전사업자는 "한전재정이 어렵다고 망보강을 미뤄 무제한접속도 한참 전 이미 유명무실한 상태였다"며 "소규모도 이제 하지말라는 뜻 아니냐"고 반문했다.

감사원의 재생에너지사업 추진실태 감사 후속조치도 본격화 한다. 정부는 농업인 자격서류를 위조해 제출했거나 농업경영체를 허위 부당하게 등록한 한국형FIT 계약 사업자 20명과 2개사를 고발조치하고 93명은 계약해지했다고 밝혔다. 

또 사실상 동일사업자가 가중치를 더 받기 위해 가족명의로 발전소를 편법 분할하지 않도록 동일사업자 범위를 배우자와 직계혈족까지 확대하고 거리기준도 250m에서 500m로 확대하는 규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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