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관련 산하기관 감사부서와 회의열어 조치 논의
'겸업확인 231명'에 대한 징계의결 연내 마무리할 듯

[이투뉴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가 지난달 14일 발표된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와 관련해 공공기관 임직원 231명에 대한 징계에 나섰다. 부당한 겸직이나 겸업이 확인되면 최대 해임조치까지 내린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6일 산하기관 및 전력 관련 14개 유관기관 감사부서장과 정부세종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감사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당한 태양광사업 겸업 등 감사에서 지적받은 231명에 대해 정도에 따라 최대 해임까지 조치할 예정이다. 징계 의결은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관기관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운영 중인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해선 내년 1분기까지 모두 처분토록 권고하고, 처분하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조치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특히 재발방지를 위해 앞으로 공공기관 임직원의 태양광사업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적발시 중징계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관별로 내년 1분기까지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정경록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감사 결과에 대해 지적된 대상자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 전력 유관기관 임직원 전체가 신재생 비리근절과 윤리강화에 강도 높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정근 기자 geu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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