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 위반 및 유권해석 사례
부산서 현장교육, 온라인교육도 병행

[이투뉴스] 한국석유유통협회(회장 김정훈)는 20일부터 이틀간 한국거래소 부산 본사에서 '2023년 민관합동 일반석유대리점 사업자 현장교육'을 실시한다. 석유관리원과 전국 지자체 합동으로 진행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에 따라 등록된 일반 석유대리점을 대상으로 한다. 교육내용은 일반 석유사업법 이해와 유권해석 사례, 등록 및 신고 준수사항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실무 전반이다.

온라인으로 참여 가능하다. 협회 교육사이트에서 내달 10일까지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회(02-555-8322)로 문의하면 된다. 

김동훈 기자 hooni@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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