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기준 준수 위해선 추가 부지·자금 필요
개선요구 불구 사고사례 등 이유로 不수용

방호벽 설치 기준을 준수해 지어진 삼척교동 수소충전복합스테이션 외경
방호벽 설치 기준을 준수해 지어진 삼척교동 수소충전복합스테이션 외경

[이투뉴스] 국내 수소충전소 방호벽 기준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수소충전인프라 구축 활성화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에서 수소경제가 부상하면서 수소충전소를 비롯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연구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수소충전소 방호벽 설치기준 완화를 위해 연구과제가 진행됐으나, 강릉폭발 등 사고사례를 반영해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연구과제를 수행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사고 발생 및 피해 가능성은 기존 충전소는 물론 새로 구축되는 충전소도 동일하기 때문에 방호벽 등 안전규정을 개선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현재 기준으로는 충전소를 구축할 때 30m 이내 사업소 밖 보호시설, 사업소 내 건축물, 주요설비 사이에 방호벽을 설치해야 한다. 방호벽의 높이 또한 저장탱크보다 높도록 설정돼 수소충전소 구축 과정에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 넓은 부지와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방호벽 기준이 개선되지 않으면 향후 구축될 액화수소충전소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설정된 방호벽 기준을 지키려면 액화수소충전소를 지을 때 3~4층 건물 높이의 방호벽을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방호벽 기준으로 인해 액화수소 저장시설을 눕히는 방식까지 선택하고 있다. 저장탱크를 세우게 되면 3~4층 높이의 방호벽을 지어야하는 반면 눕히게 되면 3~4m의 방호벽만 지으면 된다는 이유에서다. 

방호벽 기준이 없는 유럽, 미국 등 해외에선 주로 저장탱크를 세우는 방식으로 짓고있다. 

다만 수소충전소 안전 기준과 관련한 개선활동은 계속해 이뤄지고 있다. 기존 철근콘크리트, 콘크리트블럭, 강판제만을 허용했으나 현장 시공 편의성을 고려해 공장 제작 건설방식인 PC(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의 방호벽을 허용하기 위한 실증실험이 이뤄지고 있다. 실증기간은 2025년 4월까지로, 결과에 따라 방호벽 구조 및 재료가 다양화될 수 있을 전망이다. 

수소충전업계 관계자는 “안전하게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기 위해 최소 규정이 필요한 것은 공감한다. 그러나 해외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규제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수소충전소 구축이 가속화되기 위해서는 해외기업 참여도 필요한 상황에서 규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누구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정근 기자 geu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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