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진상지연조사 결과 발표 지연
국회선 '방폐장 특별법' 개정안 발의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하 방폐장)에 관해 정부와 지역 주민의 대립이 거세질 전망이다.

정부가 방폐장 건설 지역을 경주시로 확정하고 2005년 11월 경주시 양북면에 국내 첫 방폐장을 착공한 지 4년여만에 지질 이상을 확인한 데 이어 지역 주민의 지원에 문제를 삼는 방폐장 특별법 개정안도 발표됐기 때문이다.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은 지난달 24일 지식경제부와 함께 암질 이상으로 공사 일정을 2년 6개월 지연한 방폐장의 안정성 등을 조사하는 ‘진상조사단’을 꾸렸다.

진상조사단은 ▶방폐장 부지 조사의 적정성 ▶애초 예측한 암질과 실제 암질의 차이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검토했고, 현재 국회보고 등의 과정만 남긴 채 20일 이후 정확한 공사 지연 이유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16일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받았지만 국회 보고 등의 과정이 남아 현재 공개할 수 없는 상태”라며 “단 4단계 보강 공사를 통해 방폐장 시설 자체의 문제는 없고 공사 시 토지가 무너지는 등 시공 안정성의 문제가 있는 것은 확인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안정성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지역 주민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지난 13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방폐장 특별법)’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발의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정부가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으로 3조4000억원을 확정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방폐장유치지역지원위원회(유치위원회)’를 설치했으며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폐장 특별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최근 방폐장 시설은 현재 정부의 계획대로 53.6% 추진했으나 유치지역 지원은 15%로 미미한 실정이기에 방폐장 특별법을 일부 개정해야 한다고 이 총재는 주장했다.

이 총재는 “새 정부 출범 후 각종 위원회 정리라는 명목으로 유치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지식경제부장관으로 격하시켰고 유치지역지원위원회도 열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가 대표발의한 특별법 내용은 ▶유치지역지원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실로 환원 ▶지원위원회 개회를 연4회 이상 의무 개최 ▶특별지원금 지원에 관한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전환 ▶법 시행을 공표한 날부터 6개월 후가 아닌 즉시 시행 등이 있다.

이 법안은 이회창, 이용희, 박선영, 심대평, 임영호, 권선택, 김창수, 박상돈, 이명수, 김용구, 류근찬, 변웅전, 이재선, 이진삼, 김낙성, 이영애 의원 등 16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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