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할당 시한만료로 내년부터 연간 150억원 부담 불가피
업계 “공익성-환경편익 감안 필요, EU도 고효율 CHP 우대”
[이투뉴스] 분산전원 편익에 대한 보상은 제대로 받지 못하는 집단에너지용 열병합발전이 내년부터는 온실가스 배출권까지 유상할당을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업계가 집단에너지사업의 공익성과 환경편익, 해외사례를 들어 무상할당을 요청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분위기다.
집단에너지업계는 최근 환경부에 열병합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무상할당을 계속 유지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협의에 나섰다. 배출권 무상할당 요청은 지역냉난방 분야는 물론 산업단지 열병합발전까지 범 집단에너지업계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환경부는 2021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지역난방 및 산업단지 열병합발전 등 집단에너지업종을 를 3차 계획기간 초기 3년(2021∼2023년)간 무상할당 특례대상에 포함시켰다.
당초 입법예고를 하면서 집단에너지도 발전업종과 동일한 전기를 생산하는 만큼 모두 유상할당을 적용하겠다는 논리를 폈지만 업계 반발에 한 걸음 물러섰다. 집단에너지가 미활용 열원 활용 및 고효율 열병합발전을 통해 원천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감축설비라는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유예 종료시기가 다가오면서 집단에너지업종의 무상할당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환경부는 달라진 상황이 없고 특례시한이 끝나 시행령 개정에 다시 나설 수 없는 만큼 내년부터 집단에너지도 발전업종과 동일하게 10% 유상할당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내년부터 논의가 시작돼 오는 2026년 적용되는 4차 계획기간 할당계획을 만들 때 발전 및 집단에너지 업종에 대한 유상할당 문제는 물론 온실가스 감축특성 등을 감안해 반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계에선 2021년 무상할당을 결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집단에너지는 기후변화협약 대응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공익성이 큰 사업이라는 점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한다. 여기에 대체생산(화력발전평균+개별보일러) 대비 5년(2014∼2018년)간 대기오염물질을 46.1% 저감하고, 온실가스 역시 23.7% 감축하는 등 편익이 많은데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가 적용하고 있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nomy)를 보더라도 집단에너지와 열병합발전이 녹색경제활동 기준을 충족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기후전문 컨설팅기관의 진단 결과 국내 집단에너지사업자의 92% 이상이 전환부문의 BAT(최적가용기술)로서 역할을 입증했기 때문이다.
현재의 어려운 사업여건도 감안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집단에너지가 열과 전기 시장 모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난방부문에서 경쟁하는 도시가스의 경우 배출권거래 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자칫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EU를 비롯해 선진국에선 열병합발전의 가치를 인정해 고효율 CHP(열부문)와 지역난방에 100% 무상할당을 적용하는 만큼 우리도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다. 실제 EU-ETS에선 2기까지 100% 무상할당을, 3기에선 열에 대해 100% 무상할당 및 감축량을 연간 선형감축하는 등 우대하고 있다. 또 4기에조차 지역난방 공급열의 30%+알파를 무상할당키로 결정한 바 있다.
집단에너지업계 관계자는 “분산에너지법 제정을 통해 집단에너지의 사회적·경제적 편익이 명시됐음에도 불구 여전히 열병합발전은 푸대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분산편익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마당에 배출권 할당 우대까지 못 받으면 연간 150억원 가량의 추가부담이 발생하는 등 오히려 역차별을 받게 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