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할당 시한만료로 내년부터 연간 150억원 부담 불가피
업계 “공익성-환경편익 감안 필요, EU도 고효율 CHP 우대”

[이투뉴스] 분산전원 편익에 대한 보상은 제대로 받지 못하는 집단에너지용 열병합발전이 내년부터는 온실가스 배출권까지 유상할당을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업계가 집단에너지사업의 공익성과 환경편익, 해외사례를 들어 무상할당을 요청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분위기다.

집단에너지업계는 최근 환경부에 열병합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무상할당을 계속 유지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협의에 나섰다. 배출권 무상할당 요청은 지역냉난방 분야는 물론 산업단지 열병합발전까지 범 집단에너지업계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환경부는 2021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지역난방 및 산업단지 열병합발전 등 집단에너지업종을 를 3차 계획기간 초기 3년(2021∼2023년)간 무상할당 특례대상에 포함시켰다.

당초 입법예고를 하면서 집단에너지도 발전업종과 동일한 전기를 생산하는 만큼 모두 유상할당을 적용하겠다는 논리를 폈지만 업계 반발에 한 걸음 물러섰다. 집단에너지가 미활용 열원 활용 및 고효율 열병합발전을 통해 원천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감축설비라는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유예 종료시기가 다가오면서 집단에너지업종의 무상할당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환경부는 달라진 상황이 없고 특례시한이 끝나 시행령 개정에 다시 나설 수 없는 만큼 내년부터 집단에너지도 발전업종과 동일하게 10% 유상할당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내년부터 논의가 시작돼 오는 2026년 적용되는 4차 계획기간 할당계획을 만들 때 발전 및 집단에너지 업종에 대한 유상할당 문제는 물론 온실가스 감축특성 등을 감안해 반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계에선 2021년 무상할당을 결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집단에너지는 기후변화협약 대응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공익성이 큰 사업이라는 점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한다. 여기에 대체생산(화력발전평균+개별보일러) 대비 5년(2014∼2018년)간 대기오염물질을 46.1% 저감하고, 온실가스 역시 23.7% 감축하는 등 편익이 많은데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가 적용하고 있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nomy)를 보더라도 집단에너지와 열병합발전이 녹색경제활동 기준을 충족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기후전문 컨설팅기관의 진단 결과 국내 집단에너지사업자의 92% 이상이 전환부문의 BAT(최적가용기술)로서 역할을 입증했기 때문이다. 

현재의 어려운 사업여건도 감안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집단에너지가 열과 전기 시장 모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난방부문에서 경쟁하는 도시가스의 경우 배출권거래 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자칫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EU를 비롯해 선진국에선 열병합발전의 가치를 인정해 고효율 CHP(열부문)와 지역난방에 100% 무상할당을 적용하는 만큼 우리도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다. 실제 EU-ETS에선 2기까지 100% 무상할당을, 3기에선 열에 대해 100% 무상할당 및 감축량을 연간 선형감축하는 등 우대하고 있다. 또 4기에조차 지역난방 공급열의 30%+알파를 무상할당키로 결정한 바 있다.

EU 집단에너지 배출권 할당 방식.
EU 집단에너지 배출권 할당 방식.

집단에너지업계 관계자는 “분산에너지법 제정을 통해 집단에너지의 사회적·경제적 편익이 명시됐음에도 불구 여전히 열병합발전은 푸대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분산편익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마당에 배출권 할당 우대까지 못 받으면 연간 150억원 가량의 추가부담이 발생하는 등 오히려 역차별을 받게 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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