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건물·수송 분야 배출권 거래제 외부사업 4건 승인
한난의 중앙→지역난방 전환, 서울에너지공사 회생제동장치도

[이투뉴스] 공유전기차와 회생제동장치가 달린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중앙난방에서 지역난방으로 전환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에도 탄소배출권이 부여된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을 활용한 것으로, 인정 받은 배출권의 판매도 가능하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환경부 배출량인증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8일 건물 및 수송 분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4건을 승인·통보했다고 밝혔다. 배출권 외부사업은 기업이 사업경계 밖에서 실시한 감축사업으로, 이를 통해 확보한 배출권은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이번에 승인된 사업은 ▶공유 전기차 도입 ▶난방방식(중앙난방→지역난방) 전환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 ▶보일러 히트펌프 대체 등 4건으로, 온실가스 감축 예상량은 10년간 39만3000톤에 달한다.

먼저 SK렌터카·SK텔레콤이 진행하는 공유 전기차는 렌터카 사업을 벌이면서 석유류를 사용하는 차량 대신 전기차를 도입함으로써 절감한 화석연료 만큼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이다. SK 측은 오는 2033년까지 전기차 28만대를 도입해 39만200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동주택 난방방식 전환을 통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온실가스 감축사업도 외부사업으로 인정받았다. 아파트에서 필요한 열을 보일러를 이용한 중앙난방에서 집단에너지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지역난방으로 바꾸면서 절감한 온실가스 만큼 배출권을 받게 된다.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를 통한 전력 생산 및 에너지사용 감축도 눈길을 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아파트 승강기에 회생제동장치를 설치, 승강기 하강 또는 상승 시 생산되는 전력을 활용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신한은행은 에너지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전기보일러를 히트펌프로 대체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건물 내 전기를 사용하던 온열 공급설비를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히트펌프로 대체해 에너지소비량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 온실가스까지 감축한다.

온실가스 감축 외부사업 승인에 대해 이성훈 국토부 정책기획관은 “탄소배출권 승인을 통해 투자경제성 확보뿐 아니라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경제와 산업,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기업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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