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발전사도 의무대상에 포함 … 태양광 할당량 100~150MW 내외

RPS(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가 무성한 논란을 뒤로한 채 활시위를 떠난다. 표적은 '2020년 신재생에너지 10% 달성'이다. 현행 발전차액지원제(FIT)는 예고대로 2012년부터 폐지된다. 한국의 에너지정책은 이 제도의 성패여부에 따라 극명하게 다른 평가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4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진홍 기후변화에너지정책관 주재로 'RPS 추진 비공개 태스크포스팀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향후 RPS도입에 대한 세부내용을 조정하고 오는 9일 공청회에서 외부에 공개할 내용을 사전점검하는 자리였다.

RPS도입 용역안을 맡은 전기연구원은 물론 한전과 6개 발전자회사,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민간발전사까지 빠짐없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가 단독으로 확인한 이날 회의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RPS도입 첫 해인 2010년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를 지게 될 발전사업자들에게 3%의 목표치를 제시할 예정이다. 이후 매년 0.5%포인트씩 목표를 높여 2020년까지 신재생 비율을 10%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의무대상자에는 민간발전사를 포함시키는 방안이 확실시되고 있다. 물론 정부와 RPA(신재생에너지공급협약)을 맺은 9개 공기업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단 민간발전사의 경우 2000MW 이상의 설비를 운영중인 업체에 한해 공급의무가 주어질 방침이다.

이날 이런 내용을 전해들은 일부 민간발전사는 적잖이 당황해 정부 측에 적용대상 유예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진 정책관은 "공기업은 의무량이 엄청난데 똑같이 발전시장에 들어와 있으면서 예외를 요구하는 건 곤란하다"고 다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의무대상자의 반응도 제각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발전과 지역난방공사는 '어떻게든 목표를 맞춰보겠다'고 의지를 다졌고, 대부분의 발전사와 민간발전사는 '초기 목표량을 낮춰달라'고 볼멘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지금은 대상이 아니지만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언제쯤 대상용량을 낮춰갈지 미리 알려달라"고 요구해 눈길을 끌었던 민간사업자도 있었다는 후문이다. 

풍력발전처럼 설치단가가 저렴한 특정 에너지원에 보급이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정부가 태양광 등 일부 에너지원에 보급량을 강제하는 조항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업계가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는 첫 해 태양광 할당량은 100~150MW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RPS 공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의무사업자는 매년 무거운 패널티를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센터를 주관기관으로 민간기업이 달성한 보급실적을 인증해 주고, 여기서 발생한 인증서를 의무대상자가 사들여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반면 이런 방법으로도 해당연도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의무대상자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인증서 평균가격의 1.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족분만큼 물린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내용은 오는 9일 열릴 예정인 RPS 공청회에서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의무대상자들은 코 앞에 다가온 RPS체제를 준비하기 위해 비상대책 마련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정책의 실효성 여부를 떠나 전기요금은 큰 폭의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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