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 7년형 조세감면 적용

출입국전용심사 관련 제정 의결, 3월부터 카드발급

정부는 19일 제30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경제자유구역 7년형 조세감면 운영규정 제정(안)' 등을 의결하고 경제자유구역내 조세감면 기간 연장을 본격 적용했다.

 

의결된 주요골자는 경제자유구역내 입주하는 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 경우 7년형(5년간 100%, 2년간 50%) 조세감면 인센티브를 적용받을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번 위원회의 조세감면 결정은 일관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심의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해 이 운영규정을 제정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 7년형 조세감면 제도가 인천경제자유구역 등 전국 자유구역내 본격적으로 적용될 경우 우수한 외국기업의 유치는 물론 외국인투자 확대가 클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7년형 조세감면을 받을 경우 경제자유구역내에 입주하더라도 별도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받아야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패단을 없애기 위해 이번 제도 변경으로 위원회의 심의 의결만으로 동일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이번 적용에 대해 "이를 통해 외국인투자 유치에 좀 더 가속도는 물론 경제자유구역 정책운영상 시너지 효과가 매우 기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 현재 인천송도에 입주할 예정인 세계적 백신제조사 (주)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사가 7년형 조세감면 신청을 요청한 상태로 이번 운영규정이 마련돼 곧 신속히 심의할 계획이다.

 

외국 기업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받아야하는 어려움 해결

한편 제30차 위원회는 이 안건 의결외에도 '경제자유구역 단위개발 사업지구 확대기준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의결은 기존 경제자유구역내 지정 운영중인 '단위개발 사업지구'에 대해 확대수요(개발면적 일부확대)'가 발생됨에 따라 현지여건과 개발가능성을 고려, 확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 등을 규정한 확대기준을 마련했다.

 

이 확대기준의 내용에는 6개부문로 세부평가지표를 종합평가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적합으로 판정하도록 하고, 별도의 평가위는 산학단체 등 관련분야 전문가 20인내외로 구성해 운영하도록 했다.

 

6개 부문은 ▲사업성 ▲개발여건 ▲부문별계획 ▲효과성 ▲법률적합성 ▲개발가능성이다.

 

또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과 제도운영 관련규정도 제개정했다.

 

하동지구 갈사만조선산업단지에 대우조선해양 및 조선기자재업체를 입주시키기 위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안)'을 승인했다.

 

갈사산단에는 대우해양조선 및 조선기자재업체들이 2012년까지 조성완료할 예정이다.

 

특히 1월 법무부와 합의한 '구역내 외국인투자자의 출입국전용심사대 이용을 위한 카드발급 및 관리요령 제정(안)'을 의결하고, 3월말부터 본격적으로 카드발급을 시행하게 된다.

 

또한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7월31일 시행)중 '외국교육 연구기관 유치지원 국고보조금사업 운영요령 개정(안)'도 의결해 국고보조금 지원대상을 기존 외국교육기관에서 외국인학교를 추가해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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