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발생 연간 1만1000건 한전 책임은 1~3건 수준

우리나라 배전설비로 인한 고장 및 사고는 연간 1만1000건 하지만 책임이나 보상에 있어서는 모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전에 따르면 중과실로 인한 정전사고의 경우 외적요인이 70% 설비노후 등으로 인한 경우가 30%며 책임소재는 상황에 맞춰 규명하고 있으나 보상에 있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익명을 요구한 한전 한 관계자는 “정전이라고 해서 모든게 사고나 고장이 아니며 전기설비에 이상 현상이 감지되면 제2, 제3의 파급사고 예방을 위해 설비 자체적으로 자기진단적 안전조치인 차단기 차단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정전이 곧 사고나 고장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한전은 정전에 대한 잘못된 견해도 밝혔다.

전체 1만1000여건의 정전가운데 5분 이상 정전이 발생하는 일시정전 1487건(14.6%) 5분이내 정전이 발생하는 순간정전 8727건(85.4%)를 합쳐서 통계를 낸 것으로 순간정전인 경우는 사고나 고장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일시정전도 대부분 차량추돌, 파급고장 등 외적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전의 주장을 종합하면 정전시 대부분의 요인이 순간정전이며 외적요인이 아닌 한전 자체 관리설비에서 오는 사고는 연간 1~3건이라는 것이다.

이는 가정이나 회사에서 쉽게 경험해온 정전의 경우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이다.

따라서 순간정전에도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섬유업체나 반도체 등 관련업체는 정전이 나도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지난 11일 오전 10시27분~39분 약 12분간 사당사거리에서 낙성대까지 지중케이블 고장으로 인해 정전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남현동 일부 500~600가구가 단전으로 인해 전기를 사용하지 못했다.

이 같은 경우에도 피해보상에 있어서도 역시 한전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전 남부지점 관계자는 “자연열화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정확한 사인을 규명해 봐야 하며 휴먼에러일 경우 보상 판례가 있으나 이번 경우처럼 고장으로 인한 것은 한전의 책임소재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기공급약관에는 한전의 전기설비에 고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전기공급을 중지하거나 전기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상적 유지보수가 아닌 고의나 중과실로 1시간 이상 정전시간이 지체될 시 기본요금을 일부 감면해주는 경우는 있다”고 말했다.

규정으로만 따지면 정전시 한전이 보상해야할 경우는 전무한 상태다. 전기공급약관에 명시돼 있더라도 순간의 정전으로도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업체가 많은 만큼 보다 효과적인 보상체계가 아쉬울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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