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개선 및 생태환경 보존

청주시가 시내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무심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자연 생태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갈수기(10~11월,  3월)에 대청댐 물을 흘려 보내는 것을 추진 중이다.

   
12일 청주시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5월 하천 환경개선을 위해 대청댐 물을 사용할 경우 용수대금을 50% 감면하거나 전액 면제해주도록  용수  공급규정을 개정한 데 이어 환경부는 대청댐물을 하천 유지용수로 사용할 경우 물 이용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내용이 포함된 금강수계법을 내년 하반기에 개정하는 것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강수계법이 개정되면 시는 갈수기에 무심천 수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대청댐 물(1일 11만2천t)을 공급받더라도 연간 2억4200만원의 용수대금만 부담하면 된다.

   
이는 법 개정 전 예상 용수대금 19억원보다 16억6천여만원 적은 것이다.

   
시는 이에 따라 이 법이 통과될 경우 대청댐 물을 무심천으로 공급하는  한국농촌공사 청원지사와 협의해 1일 11만2천t의 대청댐 물을 무심천으로 흘려 보내  갈수기 수위를 20-25㎝(현재 10~17㎝)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무심천의 자연생태를 보존하기 위해 갈수기에 대청댐 물을 무심천으로 끌어오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농촌공사 청원지사는 영농기인 4~9월 1일 24만t의 대청댐 물을 무심천에 무료로 방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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