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장에 물품명,가격기입 꼼꼼히

올해도 추석이 다가오면서 고마운 이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시기가 다가왔다.


12일 관련업계는 올 추석 택배를  제때에 맞춰 배송하기 위해선 고객들이  이달 27일까지 발송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전했다.


업계가 추석택배와 관련 전하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추석특수기간동안은 물량이 보통 평소보다 50~80% 가량 증가하고 농수산물 선물세트 등의 품목이 전체 물량의 40%이상을 차지해,  배송지연등 사고가 평소에 비해 높은편이므로, 택배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으려면 상품발송시 품명과 가격을 정확히 명시해야한다.


택배물품은 통상 고객이 배송하기 전 직접 포장하기 때문에 택배사원이 직접 물품을 확인하지 못하고 송장에 기재된 내역만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고객의 실수를 발견하기가 어렵다.

또 할증료를 내지 않고 취급불가 품목을 보내기 위해 실제와 다르게 송장을 작성해 물품을 발송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고객과 업체간의 분쟁으로 이어지기가 쉽다.


따라서, 운송장은 나중에 분실,파손이나 잘못 배달되는 사고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또한 운송장 작성시 보내는 물품의 내용과 물품의 가액을 기입해 놓으면 화물사고 발생시 처리가 한결 쉽다.


화물가액의 기재가 없을 경우 택배사들은 50만원을 보상한도로 책정해 놓고 있으므로, 운송장에 화물 내용과 가액을 반드시 기입하고 운송장은 꼭 보관해야 불이익이 없다.

화물사고시 보상처리에 걸리는 시간은 약 1주일 정도 소요되며 빠른 처리를 위해서라도 운송장 기입은 철저히 해야 한다.


택배표준약관에 따르면 택배로 보내지 못하는 물품은 ▲무게 30㎏이상 ▲300만원 이상 물품 ▲화약류 인화물질 등 위험물품 ▲ 밀수품 군수품 등 위법물품 ▲재생 불가능한 계약서, 원고, 서류 등이다.

또한 택배로 발송하는 물품은 가격대 별로 ▲50만~100만원은 20% ▲100만~150만원 40% ▲150만~200만원 60% ▲200만~300만원은 택배 이용료의 80%를 각각 할증료로 지불해야 한다.


배송시기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박병준 현대택배 과장은 "지난해보다 보름정도 늦게 찾아온 올 해 추석은, 실질적으로 귀성이 9월30일부터 시작되어 대부분의 택배사들이 30일 이전까지 물건접수(집하)를 계획하고 있다"며 "물건이 안전하게 원하는 날짜에 도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4일전인 27일까지는 택배 발송을 마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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