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과 사업의 분리ㆍ임원검증시스템 도입

 글 싣는 순서
1. 방만경영ㆍ도덕적 해이 '고질병'

2. 공공기관의 표준모델

기획예산처가 지난 6월 정부법안으로 제출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책임성 확보와 함께 자율성 제고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이는 국민은 공공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요구하는 반면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책임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원하는데 기인한다. 이명후 기획예산처 공공기관제도혁신팀장은 "최근 OECD가 공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회원국에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표준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며 "소유권기능과 산업정책·규제 기능의 분리, 이사회의 독립성·권한강화, 경영자율성·투명성 강화 등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 법안은 공공기관에 대한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과 내·외부의 견제·감독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공공기관의 기준과 범위
기획예산처가 제출한 법안을 분석해 보면, 우선 공공기관의 기준과 범위를 국제기준에 맞게 재설정하고 있다. 이는 금융·언론공기업, 자회사 등 기관이 기본감독체제에서 제외되는 등 공공기관 개념조차 불분명해 감독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정부의 재정지원·공공성 여부 등 국제기준에 따라 공공기관을 ▲출자기관 31개 ▲출연기관 113개 ▲보조·위탁기관 97개 ▲자회사·재출연 등 73개로 총 314개로 확정하고 있다.


특히 314개 중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이하 '정투법'),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이하 '정산법'),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이하 '민영화법') 3개 법률 대상기관 중 50인 이상 기관을 우선 선택해 운영체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기관유형 재분류
기획예산처가 뽑은 운영체제 개선 대상기관은 한국전력, 지역난방공사, 가스공사 등 94개 기관이며 이를 4개 유형으로 구분할 예정이다. 이팀장은 "그동안의 법률 체제에서는 기관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관리체계가 미비했다고 판단했다"며 "시장형, 준시장형, 위탁집행형, 기금관리형 등 4개 유형으로 구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국제기준을 감안 총수입 대비 자체수입이 50% 이상이면 공기업으로. 50% 미만이면 준정부기관으로 대분류하고, 또 다시 공기업은 상업성을 기준으로 시장형(4개)·준시장형(24개)으로,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14개)·위탁집행형(52개)로 세분화했다. 특히 상업성 기준은 총수입 대비 자체수입이 90% 이상이면서 동시에 자산이 2조원 이상인 경우로 제한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구성
주무부처별로 공공기관을 관리감독해 부처간 원칙·기준이 서로 달라 감독의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다. 이는 조직·정원·예산 등에 대한 관리강도가 제각각이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현행 투자기관·산하기관운영위를 통합해 기능을 확대시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구성, 경영감독·평가기능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운영위원 과반수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비상임이사·감사 직무평가 및 통합경영공시 등의 기능을 추가로 수행할 계획이다.

 

◆정부내 감독체계 개편
경영감독은 기획예산처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담당하고 사업감독은 주무부처가 전담토록 이원화된다. 경영감독은 기관의 예산·조직·재무관리를 말한다. 사업감독은 사업계획 승인, 서비스종류·요금 승인, 사업집행 감독을 가르킨다.


정부의 이원화 방안은 주무부처와 정투위의 중첩된 경영감독으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주무부처의 저원·보수·예산 등 감독은 형식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때문이다.


다만 준정부기관는 주무부처 정책사업을 위탁·대행하는 업무특성을 감안, 현행대로 주무부처가 경영감독 및 사업감독을 수행한다. 경영감독에 대해서는 운영위가 부처공통의 경영지침을 제시해 통일성 확보를 한다는 계획이다.

 

◆임원인사시스템 구축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낙하산 인사에 대한 대책도 마련된다.


우선 그동안 기관장만 추천위를 통해 후보자를 추천하던 것을 확대한다. 낙하산 인사에 대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 이에 따라 기관내 임원추천위원회의를 설치하고 추천위가 기관장·이사·감사 등 모든 임원을 추천토록 했다.


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대다수 임원을 주무부처가 임명하던 것을 조정하고 공기업의 상임이사는 기관장이,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감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임명토록 해 주무부처 중심의 임명권을 재분배했다.


아울러 대부분의 기관이 모든 임원에 대해 일률적으로 3년 임기를 보장하던 현행 임기제도를 개선하고 기관장은 3년, 기타 임원은 2년 임기로 하되, 1년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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