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산자위 전체회의 상정

유전개발펀드 사업의 설립근거를 담고 있는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해자법개정안)이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산자위는 8일 국회 산자위소회의실에서 제1차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해자법개정안에 대한 심의 결과, '산자위 대체법안'을 통과시켰다.

박철호 산자위입법조사관은 "이상열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과 정부안이 함께 제출돼 해자법개정안을 산자위 법안으로 대체했다"며 "내용적으로는 정부제출안과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해자법개정안은 오는 12일 산자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오영식 의원 등 일부 의원은 "정부가 투자위험을 보증하는 것은 이례적인 만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며, 이원걸 산자부2차관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통해 이를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해자법개정안 심의는 의원들의 이견없이 마무리됐다. 이는 최근 해외자원개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산자부가 타당성을 강하게 제기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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