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질병청, 소독제품 안전관리 강화대책 공개
소독제 검증부터 사용까지 전과정 안전관리 강화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8일 질병관리청, 고용노동부와 함께 ‘공기소독 근절 및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해 공개했다. 일부 수입 소독제품이 공기를 소독할 수 있다는 홍보문구를 사용하는 등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관계부처는 올해 5월부터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 현행 소독 관련 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안전관리 강화대책에는 ▶시장 출시 전부터 철저한 제품 안전성 검증 ▶제품의 안전정보 설정 및 전달 강화 ▶전과정 이력관리체계 구축 및 사후관리 강화 ▶올바른 소독제 사용 및 관리 강화 등이 담겼다.

먼저 방역용 소독제품의 시장 출시 전부터 철저한 안전성 검증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2019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 기존에 허가·승인된 소독제품이라도 엄격한 안전성 검증을 거쳐 다시 승인하는 ‘살생물제 승인·관리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승인신청 과정에서 제출한 시험자료의 철저한 확인은 물론 용도별·사용자별·제형별로 면밀한 검증 및 승인평가를 수행할 계획이다.

소독제품에 대한 안전정보를 보다 명확하게 설정하고 사용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전달체계도 강화한다. 환경부는 제품승인 통지서에 상세한 표면사용 거리, 표면소독 방식, 사용금지 장비 등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한편 질병관리청 소독지침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표면소독용으로 승인받은 제품을 공기소독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제품 표지에 ‘공기소독 금지 표시'도 의무화한다. 또 소독제품에 정보무늬(QR)코드를 부착해 사용자가 올바른 제품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방역용 소독제품의 전과정 이력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환경부는 제품의 승인부터 제조·수입·판매·유통·사용 과정 이력을 추적, 관리할 수 있도록 기존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me.go.kr)을 개선키로 했다.

이를 통해 제품의 제조·수입량과 판매처 출고량 및 사용량을 주기적으로 추적·비교하는 등 제품의 전과정 이력을 확인한다. 여기에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판매·유통되는 불법 소독제품의 근절을 위해 현재 수행 중인 온라인 시장 감시도 확대할 계획이다.

질병관리청은 소독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목적과 종류에 따라 소독의 기준과 방법을 개선하고, 소독업자 및 종사자 의무교육도 기존 ‘신고 후 교육’에서 ‘신고 전 교육’으로 변경한다. 이와 함께 소독실시대장을 작성하고 보관하는 의무대상에 소독업자 외에 지자체 및 주택관리업자를 추가한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소독제품이 출시되기 전부터 안전성을 검증하고, 올바른 제품 사용방법을 명확하게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품의 판매·유통·사용 이력관리, 불법제품 감시확대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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