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배터리 3사와 ‘Scope3 배출량 산정 협의체’ 발족
EU 배터리법과 IFRS 환경공시의무화 대응 협력체계 구축

[이투뉴스] EU 등 주요 선진국이 탄소배출 저감 및 환경성 강화를 위해 탄소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대상이 되는 배터리 산업의 탄소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업계가 손을 잡았다.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배터리 업계와 함께 스코프쓰리(Scope3)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Scope 체계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하는 기준으로 측정대상 및 범위에 따라 Scope 1, 2, 3으로 구분한다. 1은 기업이 소유·통제범위 내에서 발생(보일러, 소각로)하는 직접배출량이며, 2는 구매·사용한 에너지원 생산과정(전력, 스팀, 냉방)서 발생하는 간접배출량을 말한다. Scope 3은 기업의 소유·통제범위를 벗어난 가치사슬에서 발생하는 간접배출량이다.

올해 6월 국제회계기준재단(IFRS) 산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가 기후공시 기준을 발표하는 등 글로벌 산업계에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공시 의무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기업의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Scope3 온실가스 배출량까지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산업계는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방법론의 부재, 협력사로부터의 데이터 확보 어려움 등으로 배출량 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탄소발자국제도 및 폐배터리 수거·재활용 의무화를 담은 유럽연합(EU) 배터리법이 최근 통과되면서 관련 업계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은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및 배터리산업협회와 함께 27일 ‘Scope3 배출량 산정 협의체’를 발족했다. 협의체에선 각 사의 산정방법 분석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배터리산업을 위한 ‘공급망(Scope3)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표준 안내서’를 연말까지 도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배터리산업의 탄소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치사슬에 속하는 전구체, 바인더, 분리막 등에 대한 국가 전과정 목록(LCI 데이터베이스)을 추가로 구축키로 했다. 또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 내 배터리 탄소배출량 산정방법을 연내 마련하는 등 기업과 소통하며 EU 배터리법 대응을 위한 지원방안을 선제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표준을 만들어 가는 데 배터리업계와 함께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국가전략산업인 이차전지가 세계 시장에서 한 단계 도약하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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