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內 주유소, 건축물 용도변경 사실상 불가
탈출구 없는 셈…"유외사업도 용도변경 해야 하는데..."

[이투뉴스] 신도시나 공단, 물류단지 등 국가나 지자체가 나서 토지개발을 진행하는 경우 그곳에 들어서는 주유소의 용도변경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지 자체를 주유소만 가능하도록 제한해 놨기 때문인데 심지어 법정기간인 5년을 채운 후에도 변경이 쉽지 않다.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는 게 업계 불만이다.   

14일 본지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유소가 건축물 용도변경을 신청할 경우 대부분을 반려당하고 있다. 이에 업계는 불합리한 처사라며 승인을 요구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이란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지역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난개발을 막기 위해 해당지역 필지를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등으로 나눠 쓰임새를 제한한다. 

주유소는 산업시설군(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해당된다. 유지기간은 결정된 날부터 5년이다.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36조(지구단위계획)에도 "준공일로부터 5년간은 준공 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후에는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지난해 11월 한국석유유통협회(회장 김정훈)가 이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질의한 결과 답변은 같았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5년 경과시 용도변경 권한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라"고 답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는 것이 현장 목소리다. 대부분 지자체가 주유소 용도변경을 '불허'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초 분양 당시부터 에너지공급시설 등 택지용도를 지정한 만큼 타용도로 변경하는 것은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더 큰 문제는 유외(油外)사업을 하려 해도 용도변경을 해야한다는 점이다. 현재 지구단위계획은 구역별로 설정이 달라 어떠한 곳은 유외사업이 가능하지만, 다른 곳은 애시당초 불가하다. 

예를 들어 '평택 고덕신도시' '전북 군산역 신역세권 택지개발' 등은 주유소 옆에 패스트푸드나 편의점을 넣을 수 없다. 주유소와 함께 이런 유외사업을 운영하려면 용도변경을 해야만 한다. 

부산에서 20여년간 주유소를 운영해 온 A씨(50대)도 마찬가지 일을 겪었다. 현재 A씨는 부산 국제산업물류단지 안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나도 예전에 주유소 옆에 패스트푸드점을 하고 싶어서 시에 문의했었는데, 해당 부지는 주유소와 세차장만 가능하다면서 안된다 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특혜시비라든지 뒷말이 나올 수 있으니 시도 조심스러운 것 아니겠나. 어쨌든 지금은 가급적 안 해줄려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둘러대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매출이 많은 주유소라면 이러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 반대인 경우가 많으니 문제가 된다. 용도변경이 되지 않는다면 사업자 입장에선 탈출구가 없는 셈이다. 장사가 안되니 인수하려는 사람도 없다.    

그는 주유소가 점차 사양산업화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전기차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 휘발유·경유 판매량은 언젠가 내려올 수밖에 없다. 그는 "이처럼 업태가 특수한 만큼 오래된 주유소를 중심으로 용도변경을 적극 허용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hooni@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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