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한난, 지난해 연료비 정산요인 반영해 7% 올려
인상요인 40% 상회 3년 분할 적용.…나머지 연내 반영

[이투뉴스] 지난해 글로벌 천연가스가격 상승으로 국내 열요금 인상요인이 40%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이를 한 번에 반영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을 정해 이달 열요금을 7% 수준 인상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7월 1일부터 적용하는 열요금을 총괄원가 기준 7%(사용요금 기준 7.9%) 인상한다고 밝혔다. 시장기준요금사업자인 한난이 열요금을 인상함에 따라 동일요금(한난요금 준용) 및 비동일요금(한난요금 110% 이내) 사업자 모두 같은 조정률로 요금을 올리게 됐다.

이번 열요금 인상은 지난해 연료비 정산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지역난방요금은 전년도 실제 발생한 연료비와 요금 차이를 정산해 매년 7월에 적용하고 있다. 도시가스 민수용 요금 인상에 따른 연료비 연동제와는 별개다.

앞서 2022년 1∼12월 실제 발생한 연료비와 요금 차이를 정산한 결과 올해 40%가 넘는 인상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글로벌 천연가스 가격이 대폭 상승했으나 연료비 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집단에너지업계는 지난해 연료비 인상요인을 3년에 걸쳐 분할 정산키로 의견을 모으고, 올해 얼마만큼의 인상요인을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 협의해왔다. 

여러 불안요소에도 불구 열요금 조정에 나선 것은 전기는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가, 가스 역시 한국가스공사가 적자를 모두 떠안지만 집단에너지의 경우 민간업체를 포함한 34개사 모두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이 계기로 작용했다. 다만 올해 반영돼야 할 10% 초반의 인상요인 중 7%를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는 추후 민수용 도시가스요금 조정에 맞춰 반영키로 의견을 조율했다.

집단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전기, 가스와 달리 지역난방 분야는 대부분이 민간 기업으로 마냥 적자를 감수하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에 그나마 급한 불은 껐지만, 아직 원가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을 정부가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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