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온배수 재이용 등 21개 신규 규제혁신 과제 발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소속 및 산하기관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혁신규제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소속 및 산하기관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혁신규제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3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소속·산하기관과 환경규제 혁신간담회를 열어 탄소중립 확산 등 신규 혁신과제를 발굴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는 환경행정을 책임지는 환경부와 유역·지방환경청, 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 환경공단, 환경산업기술원, 수자원공사가 참여해 직접 발굴한 21건의 규제개선 건의과제를 발표했다.

환경부는 소속·산하기관의 현장 경험에 기반한 규제개선 건의를 검토해 발전소 온배수 재이용 확대 등 모두 21개 신규 혁신과제를 논의한 후 검토를 거쳐 개선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먼저 수자원공사는 기업의 탄소중립 이행 지원을 위해 그간 발전소에 한정됐던 온배수 재이용이 일반공장에서도 가능하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더불어 대구지방환경청은 사무실-실험실 소재지 일치 등 불합리한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환경산업기술원은 기업의 규제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890여개의 환경·안전 규제 이행시기, 변경사항 등을 통합해 알려주는 환경규제 준수 지원시스템을 확대 운영하는 내용의 건의과제를 발표해 관심을 끌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새정부 출범을 계기로 전방위로 환경규제 혁신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국민과 기업의 체감도는 높지 않다”며 “변화를 체감하도록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낡은 규제와 비합리적 관행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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