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등 보급확대 본격화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저공해건설기계 보급 확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이달부터 시행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환경부는 지원대상이 되는 저공해건설기계를 정하고,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의 업무위탁 근거를 마련했다.

먼저 저공해건설기계는 유럽 및 미국의 해외 정책과 국내 건설기계 출시 현황을 고려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건설기계 및 수소전기건설기계’로 정의했다. 수소건설기계는 연료전지를 장착한 건설기계를 말한다.

현재 전기굴착기 구매자에게는 배터리 성능 등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주로 수입 건설기계가 혜택을 보고 있다. 환경부는 국내 출시 여건(올 하반기)을 고려해 향후 전기 및 수소전기 건설기계 보급을 비롯해 내연기관 건설기계 개조 등 다양한 분야로 지원이 확대할 예정이다.

업무위탁과 관련해선 한국환경공단에 저공해건설기계 자금 보조 지원, 충전기 설치 등의 업무를 위탁해 저공해건설기계 보급 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는 전기·수소건설기계 충전시설 설치 지원과 충전시설 설치·운영을 위탁했다.

이밖에 장거리이동오염물질 대책이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에 반영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 이를 통합했다. 세부적으로 장거리이동오염물질 관련 내용을 담은 제3조(대책 수립), 제4∼6조(위원회 및 실무위원 구성·운영) 등을 삭제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저공해건설기계 보급이 늘어나고 내연기관을 쓰는 노후 건설기계를 개조하거나 조기에 폐차시키는 등 저공해조치 활성화를 통해 건설현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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