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ㆍ정부 이견 없어

산업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전개발펀드 사업의 설립근거를 담고 있는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해자법개정안)에 대한 첫 국회 법안심사가 열린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는 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해자법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자부가 지난 6월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3개월만이다.

 

국회 산자위 법안심사 소위는 열린우리당의 서갑원·오영식·우제항 위원, 한나라당의 이명규·박순자 위원, 민주당의 이상열 위원 등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해자법개정안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무리없이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자위 우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서갑원 의원실에 따르면 "당정협의에 의해 진행되는 법안인 만큼 큰 이견없이 법안을 심사할 것"이라며 무리없이 통과시킬 뜻을 내비쳤다.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도 "해외자원개발비 확대의 당위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산자위 고위 관계자는 "현재 법안심사 소위 의원들의 시각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소위 당일 큰 문제가 없는 한 무리없이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산자위는 오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자법개정안을 상정·통과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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