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수준ㆍ법적 구속력 매우 미흡



느슨한 법규도 문제다.

 

우리나라도 건축물과 관련, 이들 국가처럼‘열 손실 방지규정’,‘ 건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이들 법규의 단열기준은 지난 80년대에 처음 만들어져 20여년간 큰 변화없이 사용됐다. 지난 2001년에 일부 보완됐다.

 

그러나 국내 건축법의 창호, 벽체 등의 단열성능 관리기준은 선진국 수준에 비해 매우 미흡한 수준이며, 법적 구속력도 강하지 못하다. 선진국에선 이미 전세계적인 환경 규제 등에 대비, 각종 에너지 절약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건축물 에너지 효율 높이려면 법규 보완, 정책.시공 등 종합적 개선이 필요하다. 고유가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건축물의 에너지소비를 줄이고, 동시에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신축건물과 기존 건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대책을 따로 실시하고 있다. 신축건물은 설계단계에서부터 에너지절약 기준을 강화, 원천적인 에너지절약이 이뤄지도록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절약형 건물의보급과 활성화를 위해‘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가 있긴 하지만 의무규정은 아니다. 건설사가 자발적으로 에너지 성능이 우수한 공동주택을 건축할 때 에너지 절감률에 따라 1~3등급의 인증마크와 인증서를 발급해 주고 있다.

 

현재 공동주택에만 시행해온‘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를 앞으로 업무시설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인증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나 그런 시설을 설치하려면 미리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해 정부부처와 협의하는‘에너지사용계획 협의’대상도 점차 확대된다. 
 

기존 건물의 경우‘에너지소비총량제’를 실시하는 한편 단열시공이 안 되어 있는 미단열주택에는 단열개수를 지원, 촉진함으로써 냉난방에너지절약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산업자원부와 건설교통부, 에너지관리공단, 건설기술연구원 등으로 구성된‘건물에너지정책실무협의회’를 통해 단열성능 강화 문제에 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건설교통부 주관으로‘총량베이스 건축물에너지절약 관리기법 개발’이란 주제로 연구를 수행중이다. 
 

이들 연구과제가 완료되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에너지절약설계기준과 건축물효율 인증제도를 통합해 보다 합리적인 건물에너지절약정책이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 규정보다 더욱 강화된‘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건축물의 에너지 관리에 있어 가장 취약하다고 할 수 있는 창호 부분의 단열기준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규개정 및 제도개선을 통해 창호의 에너지효능을 높이기 위한 작업으로 올해까지 저방사형 유리인‘로이(Low-e) 유리’를 적용, 열관류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 단열성능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개정을 목표로 현 건축물의 단열성능 기준을 강화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2001년에 개정한 단열기준이 1단계 과정의 결과물이라면 2006년을 목표로 한 개정작업은 2단계 과정인 셈이다. 2단계 과정이 완성되면 건축물에 있어서 창호 등의 단열성능이 선진국 수준으로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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