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는 3일 오후 11시경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해 직권중재 회부를 결정했다.

직권중재에 회부 결정이 내려지면 15일 동안 파업이 금지되고 노사가 중노위의 중재안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발전노조는 이날 오후 직권중재 회부돼도 파업을 강행한다고 밝힌 바 있어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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