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전력수급 문제없어…장기화시 치명적"

한국전력 산하 중부ㆍ남동ㆍ동서ㆍ남부ㆍ서부발전 등 5개 발전회사로 구성된 발전산업노조가 4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여 전력대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발전회사 노사는 휴일인 3일에도 협상을 계속하고 있어 막판 타결 가능성이 없지않지만 양측의 견해차가 커 노조쪽에서는 파업을 기정 사실화하는 분위기다.

 

발전노조가 2002년에 이어 다시 파업을 벌이게 되면 가라앉고 있는 경기에 타격이 됨은 물론 국민 생활에도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체인력 3500명 투입 등 비상대책 실시 = 산업자원부와 발전회사는 발전노조의 파업이 전력수급과 국가 경제, 국민 생활 등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파업 돌입 이전까지 노사협상 타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는 한편 파업이 발생하면 비상대책을 실시키로 했다.

 

우선 파업이 발생하면 발전운영 경험이 있는 간부사원 2836명을 운전인력으로 배치하고 파업이 장기화되면 발전상비군 400명, 발전회사 퇴직자모임인 '전기를 사랑하는 모임' 238명, 협력업체 직원 68명을 투입하는 등 대체인력 3500여명을 활용키로 했다.

 

또 4조3교대 근무를 3조3교대로 전환하고 노조의 점거농성에 대비해 한전본사, 발전소 중앙제어실 등 주요 시설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는 한편 설비사고 방지 등을 위해 비상운전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한전, 한전기공, 한전기술, 한국수력원자력 등 다른 전력 관련 노조와의 연대를 차단하고 발전회사 직원 가족과 국민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앙노동위원회가 발전회사의 노사분규에 대해 직권중재 회부 결정을 내린 뒤에도 파업이 계속되면 노조집행부 검거, 파업참가자에 대한 무노동 무임금 적용 등 엄정하게 대응키로 했다.

   
◇파업 장기화시 경제ㆍ생활에 치명적 = 발전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당장 전력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발전설비가 시스템화 돼 있고 전력수요가 가장 많은 무더위철이 지난데다, 정부와 발전회사가 비상대책을 실시할 예정이어서 당분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도 발전소 운용 필수 요원인 4,5급 직원은 일단 파업에 참여시키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력 예비율도 20% 정도에 달한다.

 

하지만 5개 발전회사 전체 직원 9300여명의 70%에 육박하는 6500여명의 조합원이 소속된 발전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되면 전력수급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발전회사의 비상대책에 따른 대체인력이 투입되겠지만 4조3교대 근무가 3조3교대 근무로 바뀌게 돼 파업이 장기화되면 근무자들이 체력적 한계를 맞을 수 밖에 없고 발전설비의 유지보수에도 어려움이 발생한다.

 

더구나 노조는 중노위가 직권중재 회부 결정을 내리면 발전소의 핵심 운전원인 5직급 4등급 직원들까지 파업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어 발전소의 정상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전체 전력 공급량에서 58% 정도를 차지하는 5개 발전회사의 비중을 고려한다면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전력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면 산업현장에도 여파가 미치게 돼 경기 둔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제한 송전 등으로 국민 생활에도 상당한 불편이 따를 것으로 우려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발전노조가 2002년 38일 간 파업을 했을 때에는 전력수요가 많지 않은 2~4월이었기 때문에 전력 수급 문제가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아슬아슬했었다"면서 "올해는 2002년과 파업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발전소 가동 중단 등이 발생하면 심각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중노위 직권중재 회부 시기 관심 = 파업이 발생하면 발전회사의 노사분규에 대해 조건부 중재를 결정했던 중노위의 대응도 파업의 지속 여부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노위는 지난달 28일 노사에 추가 협상 기회를 주기 위해 조건부 중재를 결정하면서 "노조가 쟁의행위에 돌입해 회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중재 회부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심각한 영향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발전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않을 경우 직권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중노위의 직권 중재 회부 결정이 내려지면 노조는 15일 동안 파업을 할 수 없게 되고 노사는 중노위의 중재안을 반드시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파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산자부와 발전회사는 중노위가 노조의 파업 이후 발전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하면 중재회부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중재회부가 늦어지면 합법적인 파업 상태가 지속돼 노조원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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