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재회부 이후 파업에 엄정대응"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회사는 발전노조가 예정대로 4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면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대체인력 3500여명을 투입키로 했다.

 

산자부와 발전회사는 또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회부 이후에도 파업이 계속될 경우 노조 집행부 검거, 불법파업 참가자에 대한 무노동무임금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키로 했다.

 

산자부는 3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한국전력 부사장과 발전노조에 소속된 중부.남동.동서.남부.서부 등 5개 발전회사 사장,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한전기공 사장, 한전기술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대책을 마련했다.

 

이원걸 산자부 제2차관은 회사측에 "마지막까지 노사협상에 성실하게 임해 협상이 타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라"고 당부하고 "파업이 발생하더라도 전력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계 기관이 긴밀하게 협조해 모든 비상대책을 강구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산자부와 발전회사는 이에 따라 파업이 발생하면 발전운영 경험이 있는 간부사원 2천836명을 운전인력으로 배치하고 파업이 장기화되면 발전비상군 400명, 발전회사 퇴직자모임인 '전기를 사랑하는 모임' 238명, 협력업체 직원 68명을 투입하는 등 대체인력 3500여명을 활용키로 했다.

 

또 4조3교대 근무를 3조3교대로 전환하고 노조의 점거농성에 대비해 한전본사, 발전소 중앙제어실 등 주요 시설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는 한편 설비사고 방지 등을 위해 비상운전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노조가 파업에 돌입해 발전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저해될 경우 중노위가 직권중재 회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직권중재 회부 이후에도 노조가 파업을 계속하면 노조집행부 검거로 파업 장기화를 방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파업참가자에 대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등 불법 행위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키로 했다.

 

중노위의 직권중재 회부 이후 발전소와 같은 필수공익사업장의 파업은 불법이고 중노위는 지난달 28일 발전회사의 노사분규에 대해 조건부 중재를 결정하면서 "노조가 쟁의행위에 돌입해 회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중재 회부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그리스ㆍ핀란드ㆍ루마니아 순방을 수행 중인 정세균 산자부 장관은 현지에서 노사협상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고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전력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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