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성ㆍ시장활성화 양갈래길

 

글 싣는 순서

1) 발전차액 개선, 신재생에너지부문 활성화 기대
2)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발전차액 제도의 방향은


 

 

 

 

산업자원부는 최근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기준가격 지침'을 개정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발전사 등에 생산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도록 하는 의무할당제(RPS)의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는 "중소기업보다는 대형기업을 중심으로 시장을 이끌어가려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시민단체도 개선된 발전차액 제도가 여전히 소규모의 발전사업자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산자부와 업계·시민단체 간 의견차이가 큰 것은 발전차액제도를 바라보는 접근 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올해 2월 에너지관리공단 간담회를 비롯해 서너 차례의 공청회가 열렸지만 충분한 의견수렴은 되지 못했다는 것이 전반적인 의견이다. 6월 고시개정할 예정이던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기준가격 지침'이 2개월이 지난 8월에야 고시된 것도 이 때문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번 발전차액 제도 개선으로 부분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접근하기 쉬워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신재생에너지를 확산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산자부가 발전차액 기준가격을 낮추고 있어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업계도 중소규모의 보급이 어려워진다며 시민단체와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 중견업체 관계자는 "지난 몇 년간 보급실적이 저조한 상황에서 발전차액을 낮추면 결국 중소사업자는 사업을 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중소규모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보급은 기대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이에 대해 산자부 관계자는 "발전차액 지원비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지원받을 업체수는 3년 새 2배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현 가격을 유지할 수만은 없는 것"이라며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업계는 산자부가 RPS를 도입하는 것에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업체 관계자는 "발전차액 기준금액의 하향조정 및 차등적용기준 용량을 보면 철저히 중소 발전사업자를 고려하지 않고 대규모 사업자를 중심으로 책정된 가격 결정"이라고 말했다. 중소 발전사업자는 RPS제도의 지원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다.

산자부도 RPS 도입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장기적인 측면이라는 단서조항을 달고 시기의 문제만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자부 정책에 정통한 관계자는 "RPS가 도입되면 한전 자회사(발전사)만이 혜택을 받는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한정된 재원에서 최대한 효율을 얻어야 한다며 '효율성'을 주장하는 산자부와 시민발전소 등과 같은 중소규모 발전사업의 '시장 활성화'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업계 사이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제도'의 합리적 변화가 다시 한번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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